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99 CD카세트 추천 좀 해주세요^^ 3 초보엄마 2012/02/15 1,668
71598 학원 측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손해라도 있나요? 5 현금영수증 2012/02/15 1,869
71597 의대 입학한 아들 선물.....뭐가 좋을까요? 20 따뜻한 봄날.. 2012/02/15 5,501
71596 김치볶음(?)이 밥도둑이라는데... 31 궁금 2012/02/15 4,627
71595 민주당 ‘FTA 논란’ 식히기…“폐기 아닌 재협상이 목표” 4 ㅇㅇ 2012/02/15 934
71594 사각턱수술하신분 계세요? 10 사각턱불만 2012/02/15 2,970
71593 가방 추천 3 딸사랑 2012/02/15 1,080
71592 재테크 질문이요~ 1 1130 2012/02/15 2,450
71591 주방타일 어떤것이 좋은지 고견부탁드립니다. 3 주방타일 2012/02/15 1,609
71590 신효범 보조개 자연산인가여? 17 궁금 2012/02/15 7,205
71589 시댁 손윗동서한테 전화하기 왜이리부담이될까요 ... 5 전화부담 2012/02/15 1,848
71588 스마트폰에선 왼편에 주방용품 쇼핑이 안보이나요?? 스마트폰 2012/02/15 868
71587 요즘 방송하는 인간극장에서요........... 10 산골 2012/02/15 3,392
71586 2월 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2/15 829
71585 너 올해 마흔됐냐~ 사장님 나빠요~ ㅠㅜ 6 오늘 생일 2012/02/15 2,148
71584 초등 5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 키가 얼마나 되나요? 10 저도 키 때.. 2012/02/15 4,864
71583 마음고생으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하나요? 7 gm 2012/02/15 2,298
71582 4인가족 식탁에 올려 놓고 사용할수 있는 르쿠르제 사이즈는 1 르쿠르제 2012/02/15 1,230
71581 심수봉이 10.26때 전기고문까지 당했다네요? 14 참맛 2012/02/15 5,480
71580 8체질판별하는 한의원 4 추천부탁해요.. 2012/02/15 4,510
71579 신용카드관련인데요(급해요ㅠ) 5 또띠야 2012/02/15 1,203
71578 비싼,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깨작거리는 잔인한 그녀들 K-.. 1 돈이아까워 2012/02/15 1,773
71577 학년말 선생님 선물 하시나요? 2 초등맘 2012/02/15 3,534
71576 밥이너무맛있어클났어요 7 냉장고파먹기.. 2012/02/15 1,397
71575 서울시내 소형아파트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pinkru.. 2012/02/15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