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230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197 진료소견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6 ... 2012/05/05 10,476
106196 [원전]그린피스, 프랑스 원전에 무단 착륙 - 동영상 2 참맛 2012/05/05 843
106195 노종면 기자 너무 멋있어요 2 뉴스타파 2012/05/05 1,577
106194 부끄러운 글 다시 올립니다(잔인한 수녀님 때문에...) 39 janoks.. 2012/05/05 17,142
106193 에스콰이어나 금강구두는 굽교체 무상인가요? 2 .. 2012/05/05 6,834
106192 3월쯤 자게에서 설문조사해갔던분이 조사결과를 보내주셨네요. 2 심리검사 2012/05/05 1,492
106191 생표고버섯볶음 먹었는데 몇 시간 후에 온몸이 가려워요. 7 알레르기 2012/05/05 7,442
106190 이사후 걱정 4 잠원 2012/05/05 1,238
106189 토플학원vs 내신학원 어디가 좋은가여? 3 ㅎㅎㅎ 2012/05/05 1,740
106188 혹시 이런 풀 아실까요? 3 궁금해요. 2012/05/05 1,096
106187 부천 상동에 있는 성악, 영어학원 추천해주세여. 팅아맘 2012/05/05 1,567
106186 아파트 내에서 배수구 뚜껑 땜 타이어 펑크났는데.. 질문있어!!.. 2012/05/05 1,146
106185 볶음밥을 도시락에 쌀때요, 완전히 식힌다음에 넣나요? 1 도시락 2012/05/05 3,378
106184 자전거 사면 도둑맞을까 겁이나네요, 4 .. 2012/05/05 1,849
106183 나꼼 아직인가요? 참맛 2012/05/05 835
106182 우*국보험 어떤가요? 2 .. 2012/05/05 1,201
106181 마음에 품고있던 사람이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17 ㅠㅠㅜㅜ 2012/05/05 17,409
106180 며칠전 연을쫓는 아이 책에 관한 댓글에서 출판사요... ,. 2012/05/05 1,224
106179 김준현이 좋아요. 26 좋아 2012/05/05 8,390
106178 투쿨포스쿨 매장 갈려고 하는데요 가슬팩 말구 궁금 2012/05/05 1,317
106177 베컴 상반신 5 2012/05/05 1,802
106176 급) 밥도둑 이라면서 멸치하고 고추하고같이 볶아서하는레시피.. 3 고추 2012/05/05 2,607
106175 맛없는 등심 어떻게 먹어야할까요 ㅜ 9 돈아까워 2012/05/05 2,050
106174 조선부추 2 .. 2012/05/05 2,137
106173 혹시 홈쇼핑에서 팔던 목걸이 아시는분,, 목걸이 2012/05/05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