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39 "전당대회 돈봉투 주인은 박희태 국회의장" 1 세우실 2012/01/06 1,437
56638 운영자님~ 게시판 글쓰기 오류가 있어요 4 양이 2012/01/06 1,201
56637 믿을만한 얼음골 사과 판매처 없을까요 1 ... 2012/01/06 1,652
56636 보육교사 공부해보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5 핫핑크딸기 2012/01/06 2,136
56635 워드문서에 나온 글씨체와 인쇄된 글씨체가 다를때 어떻게 고치나요.. 급질 2012/01/06 1,680
56634 대전에는 라식 잘하는 병원 없나요? 4 헤매네요 2012/01/06 1,795
56633 잡티랑 주근깨 없애는 시술 4 .. 2012/01/06 3,877
56632 사춘기아들학원가기싫어하는게으름 7 에휴 2012/01/06 5,221
56631 어제 영화 부러진화살 봤어요 5 해피트리 2012/01/06 2,385
56630 연수기 구입하는게 나을까요? 1 고민고민 2012/01/06 1,687
56629 어릴때 과학만화책만 읽던 자녀 두셨던분들 계신가요 2 고딩두신 선.. 2012/01/06 1,592
56628 “소셜 공연티켓 반값할인 갔더니 간이의자 내줘?” 꼬꼬댁꼬꼬 2012/01/06 1,577
56627 롯데백화점 쇼핑객 때아닌 ‘감금’ 날벼락 꼬꼬댁꼬꼬 2012/01/06 1,850
56626 엄마 길고양이의 사냥솜씨. 6 ㅎㅎㅎ 2012/01/06 1,906
56625 Please~7세에 가장 히트칠수 있는 전집 알려주세요~(남자아.. 3 ... 2012/01/06 1,515
56624 1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06 1,164
56623 초등아이들 옷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알로봇,, 4 아이들 2012/01/06 7,529
56622 아이의 잘못된 버릇 고치는 재능교사의 방법 1 멜랑꼴리 2012/01/06 2,952
56621 뜨거운물로 밥하면 밥이 더 잘되나요? 6 궁금 2012/01/06 5,544
56620 컴퓨터 잘아시는 분(구글 크롬에서 악성코드 차단화면 뜨는 사이트.. 4 ... 2012/01/06 1,410
56619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시는분 6 노인장기요양.. 2012/01/06 1,918
56618 데미무어....어제 영화에서 넘 이뻤어요~ 1 어제 2012/01/06 1,912
56617 제일 따뜻한 겨울외투는 어떤 옷 일까요? 14 따뜻한 겨울.. 2012/01/06 6,741
56616 나이먹어서 하는 소개팅은...정말 가망이 없는걸까요? 14 소개녀 2012/01/06 6,369
56615 1월 6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2/01/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