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721 통합 진보당((답을하라)) 2 지옥 2012/05/12 921
108720 대안생리대 쓰고 생리통 없어졌어요. 4 얼음동동감주.. 2012/05/12 1,786
108719 희안하게 기분 상하게 만드는 동료 7 기를 빼가라.. 2012/05/12 2,500
108718 하얀색 면레이스 방석구입처알고싶습니다. 1 쮸쭈 2012/05/12 1,117
108717 운동 가야 하는데 통진당 방송보니 못 가겠네요. 나참 2012/05/12 1,198
108716 정말 아이 관리 안하는 부모들... 11 부페진상 2012/05/12 5,135
108715 전철 안에서 본 다른 풍경들, 같은 생각 1 2012 2012/05/12 1,542
108714 인터넷뱅킹..다른사람한테 잘못 송금했는데 어째요? 2 부자 2012/05/12 2,208
108713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3 한지 2012/05/12 1,949
108712 딸이 돈을 주웠다고 해서.... 3 ... 2012/05/12 2,318
108711 심한 민감성이신분들. 썬크림 어떤걸 쓰시나요? 2 ho 2012/05/12 1,478
108710 Nelly 가 누구여요? 최선을다하자.. 2012/05/12 1,135
108709 심상정, 대단하네요! 22 참맛 2012/05/12 9,589
108708 몸이 약하고 먹는걸 즐기지 않는 초등 여자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 4 ㅊㅍㅍ 2012/05/12 1,185
108707 진보란??????? 4 진보 2012/05/12 1,012
108706 절에다니시는분..등달때요.. 9 ㄱㄴㄱㄱ 2012/05/12 4,875
108705 미국사이트에서 가방주문하는데 사이즈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사진.. 7 아지아지 2012/05/12 1,894
108704 시아버지한테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52 헛참 2012/05/12 10,957
108703 이정희는 정말로 서민의 편입니다 5 맞다 2012/05/12 1,597
108702 이정희는 당권파 지랄하는 거 제지안할려고 사퇴한건가요? 45 뭐라고카능교.. 2012/05/12 2,362
108701 족욕기 6 애짱 2012/05/12 1,665
108700 대선출마 선언한 MB맨들...너도나도 ‘MB色 세탁’ 19 세우실 2012/05/12 1,636
108699 오이지가 지금 담글때인가요? 2 지금이순간 2012/05/12 1,325
108698 해외 휴양지 여행.. 외부일정 하나도 없이도 안 지겹나요? 7 .. 2012/05/12 1,864
108697 오일 + 설탕 맛사지 할 때 3 유후 2012/05/12 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