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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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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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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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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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