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097 롤라 크랙클 어떤가요? 핏플랍 2012/03/18 553
83096 혹시 아시는 분? 1 하늬바람 2012/03/17 510
83095 프런코 멋져요! 7 현수기 2012/03/17 1,704
83094 열화와 같은 댓글 감사합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 136 통번역사 2012/03/17 9,474
83093 요새 차 운전많이하세요? 2 미친물가 2012/03/17 1,470
83092 혹시 중국영화'여름궁전' 보신분 계신가요? 싱글이 2012/03/17 999
83091 더 로맨틱 보신분 없나요?? 7 옹따 2012/03/17 1,315
83090 좋아졌어요. 물론 그 역할이 좋겠지만 김남주가 2012/03/17 541
83089 수학과외올린엄마예요,부자패밀리님~ 3 수학조언요망.. 2012/03/17 1,866
83088 82쿡에 (182.209.xxx.69) 이 여성분 댓글에 대한 .. 11 호박덩쿨 2012/03/17 2,267
83087 수학에 대한 경험 노하우 풀어놔주세요. 영어처럼... 72 할수있다 2012/03/17 4,555
83086 일랑꽃 귀걸이 일랑꽃 2012/03/17 1,650
83085 둘째에 대한 단상 게으른 엄마.. 2012/03/17 603
83084 오늘 상봉 코스트코 가신분 계세요? 인디언치킨커.. 2012/03/17 901
83083 꽁치찌개 끓일때요 6 ㅁㅁ 2012/03/17 1,499
83082 이집션 매직 크림 가끔 여드름나는 피부에도 좋은가요? 5 써보신 분 2012/03/17 5,568
83081 호스트바 글보고...저도 비슷한 경험... 45 이제는 2012/03/17 12,695
83080 오늘 새로 시작한 스브스 드라마 배꼽 빼네요 12 ... 2012/03/17 3,478
83079 불후의 명곡 오늘 7연승 역대 최고의 점수 @@; 3 성훈 2012/03/17 2,630
83078 한국은 외국차 천지? 1 너므 많아 2012/03/17 846
83077 새날당 현수막만 보여요.. 8 정권교체 2012/03/17 683
83076 최근많이 읽는글에 영어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7 영어 2012/03/17 2,589
83075 사주팔자에 남편복 있다고 나오시는 분 얼마나 맞으시나요? 15 2012/03/17 28,491
83074 유치원 상담때 선생님께 뭘 사다 드릴까요? 5 선물 2012/03/17 1,901
83073 오늘 무한도전했나요? 6 .. 2012/03/17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