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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처벌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으면 본래 죄는 없어지나요?

...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2-01-05 21:37:49

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24.5.xx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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