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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지해야 하나요?

운전15년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12-01-05 18:45:40
골목길에서 정지해있다가 양 옆의 직진차랑들이 신호에 걸려 정지해 있을때 그때서야 제가 좌회전 운전해서 갈 경우 말예요.
좌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고 초록 신호등이 켜져있어요
그럼 그땐 저도 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가도 되는건지...
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많을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그냥 가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정지해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IP : 175.210.xxx.2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수리오남매
    '12.1.5 6:49 PM (203.226.xxx.8)

    보행자신호인데 주행하다가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신호위반으로 딱지떼죠.정지하는게 안전하죠.

  • 2. 직진 아닐 때
    '12.1.5 7:37 PM (110.15.xxx.248)

    우회전은 눈치껏 우회전 하는 건데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100% 책임이죠

    그런데 좌회전시.. 비보호 좌회전인가요?
    그럴 경우도 저는 우회전 처럼 해서 가는데요
    사람이 있으면 서있고, 없으면 가는..
    그런데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면 사람이 지나가니 일단 서서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가는게 맞아요

    큰 사거리 같은 경우 좌회전 끝나고 나서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옵니다

  • 3. 직진 아닐 때
    '12.1.5 7:40 PM (110.15.xxx.248)

    우회전시에도 우회전 하면 바로 파란불이라 사람들 건너가요.
    그럼 멈춰야죠.

    그런데 사람들 건너가기 바로 전 상황
    파란불은 켜 졌는데 아직 사람들은 인도에 서 있는 상황일 때 우회전 하거든요..
    교통경찰이 앞에 있어도 안잡던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 4. ...
    '12.1.5 9:21 PM (121.138.xxx.181)

    어떤 경우인지 알겠어요.
    저희 집앞 큰길이 그래요 큰길에 작은 길이 교차되는 길인데요.

    큰길은 넓이가 넓어서 중앙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고 두 횡단보도 사이에 양쪽 골목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들이 있는거죠.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아침에 교통경찰들과 녹색 어머니들이 나와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난 후 좌회전 차들이 좌회전 하는데요.
    아침에는 경찰분이 좌회전 차를 횡단보도 앞까지 미리 좌회전해서 나와있으라고 수신호 해주세요.
    그러면 2-3대 정도의 차를 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경찰의 수신호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 될때까지 골목에서 기다려요.
    두 횡단보도가 가깝다 보니 아이들이 대각선으로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미리 나가있는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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