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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계약 종료일 10개월 전에 나왔어요

상담. 조회수 : 2,710
작성일 : 2012-01-03 11:29:48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긴 설계 사무실이고

일년 임차를 했습니다. 이층에,,

그런데 임대인이 의논도 없이

아래층에 스텐레스설비하는 가게를 임대해주어 하루종일 쇠깎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참다못해 이개월 뒤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다른집으로 옮겼습니다.

당연 전세금 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었고

오늘 계약서상의 일년이 끝났으니 전세금을 받아가라고

해서 가니 어쨌든 월세금 받지 못한 십개월분을 제하고

준다는군요,

 

이럴 경우

저같은 경우 그냥 수용을 해야하나요?

 

 

 

IP : 175.117.xxx.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3 12:02 PM (211.244.xxx.39)

    나올때 해결을 보고 나오셔야죠...
    지금 상황에선 어쩔수 없는것 같은데요?

  • 2. %%
    '12.1.3 12:14 PM (183.109.xxx.232)

    만기전에 나오실때는 이런저런 사정 얘기 해서
    마무리가 된다음 나오셧어야 되는겁니다.
    내용증명을 띄우셧던가... 부동산에 얘기를 하던가..
    아님 다른분에게 임차한후에 하셧어야 되는거 같아요..

    저도 여러 사정으로 만기전에 이사를 몇번 한적이 잇는데
    사정 얘기 하고 다른분에게 임대한후에 갓고
    아닐경우엔 주인에게 보증금 한달치 제하고 받고서 나온적도 있습니다.


    님경우는 일단 이사한후에 만기되서 찾는거라면 그동안에 세는 모두 제한후에
    돌려 받을수 밖에 없는 거지요.
    주인이 맘이 착하셔서 좀 감해 주신다면 감사 할따름 ..............

  • 3. ....
    '12.1.3 12:26 PM (115.161.xxx.209)

    계약전에 미리나오셨음 어쩔수없을거같아요.

  • 4. ..
    '12.1.3 12:30 PM (210.219.xxx.58)

    그 10개월동안 원글님 그럼 아무것도 안하시고
    1년 되기만을 기다리신건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셨었어야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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