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한달치를 더 내게 생겼어요!!

월세 조회수 : 2,997
작성일 : 2012-01-02 15:09:52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반전세...그러니가 삼천에 월 60만원씩 내는 집인데요.

 

작년 12월에 주인이 재계약하자면서 월세 올려받고싶다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런데 월세가 갑자기 75로 오르면서 부담이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에 처음들어올때 보증금이랑 첫달 월세를 만나서 직접 전했거든요. 수표로..

 

그런데 주인이 딱 잡아떼내요. 후불이었다고.ㅠㅠ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쓴 계약서에는 부동산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후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예전계약서에는 선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계약서 다시 쓰면서 후불이라고 적어놔서 제가 다시가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일이 이렇게 된거에요. 미리미리할껄...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예전계약서를 주인이 그때 같이 가져갔다고하고...주인은 예전 계약서 자기한테 없다고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쓴 계약서대로 후불이라고 주장하네요.

 

입금내역을 조회하려고해도 첫달 월세는 직접 전달한거라 내역이 남아있지도 않구요. 분명 선불이었는데

 

막상 이사간다고 1월중순에 나간다고 하니까 후불이라고 ..한달치를 더 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꼼짝없이 한달치 월세 뜯기게되는건가요?

IP : 164.125.xxx.5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3:11 PM (211.253.xxx.235)

    통장에서 수표로 찾으셨던 거면 그거 이력 추적을 하셔야할 거고...
    (뭐 그래도 집주인이 이서해서 쓴 게 아닌 이상은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 2. ..
    '12.1.2 3:12 PM (211.208.xxx.149)

    수표로 찾으셨으면 출금 내역이 있지 않을까요

  • 3. 음...
    '12.1.2 3:13 PM (122.32.xxx.10)

    그 실수한 부동산 직원을 잡아야겠는데요... 어떻게 계약서의 그런 부분을 실수로 기재를 하죠?
    부동산쪽에서 그럼 선불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1달치 월세를 물어내는가, 아니면 주인한테
    그때 같이 쓰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아예 작정하고 뜯어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처음에 건넨 월세의 수표 조회는 안되나요?
    작년 12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억이 날 거 같은데,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 4. 음...
    '12.1.2 3:13 PM (122.32.xxx.10)

    그리고, 그런 예민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바로 잡으셔야 해요.
    왜 알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면 원글님도 뭐라고 하실 수 없을 거 같아요.
    진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던데, 그 집주인이 생각 좀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남의 눈에 눈물내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

  • 5. 월세
    '12.1.2 3:15 PM (164.125.xxx.54)

    아니오. 이 집에서 산지 햇수로 이제 7년째입니다. 그 동안 매월 꼬박꼬박 월세 입금했는데..마지막에 이렇게 뒷통수를 치다니...수표로 찾은거 추적가능하면...그런데 보증금일부랑 첫달 월세를 함께 찾아서 줬는데 이렇게 섞여있어도 상관없나요? 정말 답답해주겠어요.ㅠㅠ

  • 6. 샐리
    '12.1.2 3:26 PM (218.39.xxx.38)

    음...안타깝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이 있는 거처 월세는 후불제가 아닌가요?
    여긴 서울인데 선불제하는 월세는 보질 못해서요. 혹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곰곰히 함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경험이 없었을 때 (사실 지금도 원글님처럼 돈을 떼였다고는 지금까지 믿고 있으나)
    비슷한 경험이 ..그때 주인이 황당해 하더군요. 저 역시도요. 전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원글님 확실하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뭔가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그때 나눴던 대화나 정황 뭐
    그런 걸 언급하며 주인과 대화해 보세요.

  • 7. ..
    '12.1.2 3:33 PM (211.208.xxx.149)

    그떄 보증금 주고 받은 영수증도 없나요 ?보통 영수증 써줄텐데요

  • 8. 흐음
    '12.1.2 3:50 PM (175.196.xxx.53)

    영수증 잘 찾아보세요...어짜나..ㅡ.ㅡ

  • 9. 월세
    '12.1.2 3:54 PM (164.125.xxx.54)

    영수증이 없어요.ㅠㅠ 여기 산지 너무 오래돼서...영수증을 잃어버린거 같아요. 정말 월세 한달치 더 내고 나가야하나요..아...ㅠㅠ

  • 10. ...
    '12.1.2 3:57 PM (110.14.xxx.164)

    월세는 대부분 선불인데요.
    은행에 알아보기도 어렵고 참,,,

  • 11. ㅇㅇ
    '12.1.2 4:01 PM (211.237.xxx.51)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글님
    만약 1월 5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75만원을 1월5일에 냈으면 선불인거구요..
    1월5일엔 60만원 냈고 2월5일에 75만원을 냈으면 후불인거죠..

  • 12. 월세는
    '12.1.2 4:03 PM (180.65.xxx.113)

    후불 아닌가요?
    제가 사는 쪽은 보니 후불이던데요.
    그런데 계약서는 원래 세장 써서 부동산, 집주인, 세입자가 동시에 갖는거 아닌가요?
    원글님 예전 계약서는 어쩌셨어요?

  • 13. 월세
    '12.1.2 4:15 PM (164.125.xxx.54)

    정말 미치겠는게...그 부동산이 자리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다 바뀌는바람에 예전 계약서를 부동산에서는 찾을수가 없어요. 제꺼는 재계약할때 거기 두고가라고해서 두고나왔구요. 주인이 가져갔다고하는데...주인은 없다고하고. 이거 완전 당한거맞죠? ㅠㅠ

  • 14.
    '12.1.2 4:22 PM (115.143.xxx.210)

    계약서는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게 맞고 부동산용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3개 전부 다시 다 바꾸는 게 맞아요.
    부동산도 어이가 없고 님도 좀...

  • 15. 에효
    '12.1.2 4:34 PM (14.56.xxx.15)

    오래 전 일이라 각자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현금이던 수표던 계좌이체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현금+수표로 건넸으니 현금을 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전 계약서를 찾아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를 증명해야 하는데...
    집에 관한 모른 금전 거래를 통장으로 주고 받아야 해요, 어째요.. ㅠㅠ
    난감한 상황이네요.

  • 16. 계약서
    '12.1.2 4:35 PM (125.143.xxx.117)

    계약서가 없으면 방법이 없으실듯 해요.
    6년이 지난 수표행적을 찾는것도 불가능할듯 하고...
    수업료 치루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셔야할듯..근데 재계약해도 확정일자나 그런거 안받으셨나봐요.?
    계약서를 부동산에 두고 오셨다니.....

  • 17. 에효
    '12.1.2 4:44 PM (14.56.xxx.15)

    앞으로 다른 계약 할 때 "계약서, 영수증" 모두 잘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모든 돈 거래는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을 택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382 해외배송시 관세 1 관세 2012/01/03 1,335
55381 탈모치료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2 ^^ 2012/01/03 1,731
55380 민변 쫄지마 기금 262,835,680원 모금됨(2일 5시 기준.. 5 행복한생각중.. 2012/01/03 1,818
55379 어제 박근혜 나온 힐링캠프 보셨나요.............. 14 -- 2012/01/03 5,504
55378 기독교인으로써 삼가 지관 스님 입적 곧 극락왕생을 빕니다. 5 호박덩쿨 2012/01/03 1,622
55377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라는 멘트 2 로리 2012/01/03 3,051
55376 프라이스 라인으로 호텔 비딩할 때 2 궁금해요 2012/01/03 2,218
55375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8 호박덩쿨 2012/01/03 2,496
55374 나는 꼼수다, "4명 전원 구속을 각오했나?!".. 참맛 2012/01/03 7,333
55373 영국 스톡온 트랜트 도자기 팩토리에 관해서요 2 아줌마 2012/01/03 1,708
55372 서울 전세시세 어떤가요? 3억~3억5천 정도로 갈만한곳 추천부탁.. 14 gpfvma.. 2012/01/03 3,139
55371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걱정이 되요 1 ㅜㅜ 2012/01/03 2,352
55370 초등수학 집에서 가능할까요? 6 궁금해요. 2012/01/03 2,667
55369 지팔자 햄스터 후기 11 .... 2012/01/03 3,086
55368 자동차가 이상해요. 브레이크가 잘 안 먹고 소리가 나는데 도와주.. 7 재돌이 2012/01/03 2,294
55367 영화 추천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 나나나 2012/01/03 1,364
55366 윤선생영어시키시는 분들~ 교재를 건너뛰시나요? 8 몇단계시키시.. 2012/01/03 4,570
55365 스키복렌탈방법 아시나요 2 보광휘닉스 2012/01/03 1,477
55364 전국대학 디도스 관련 공동시국선언 준비(종합) 3 참맛 2012/01/03 1,263
55363 매일경제도 조중동 뺨치네요 3 못지않네 2012/01/03 1,394
55362 경기도지사 전화받은 이강훈 有 8 ... 2012/01/03 2,608
55361 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5 참맛 2012/01/03 2,523
55360 과외하는 학생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28 부모님 2012/01/03 13,688
55359 스뎅냄비와 법랑냄비 찌든때 어찌 벗기나요 4 스뎅이네 2012/01/03 4,776
55358 원글지웁니다. 8 지치네요. 2012/01/03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