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한달치를 더 내게 생겼어요!!

월세 조회수 : 2,684
작성일 : 2012-01-02 15:09:52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반전세...그러니가 삼천에 월 60만원씩 내는 집인데요.

 

작년 12월에 주인이 재계약하자면서 월세 올려받고싶다고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런데 월세가 갑자기 75로 오르면서 부담이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에 처음들어올때 보증금이랑 첫달 월세를 만나서 직접 전했거든요. 수표로..

 

그런데 주인이 딱 잡아떼내요. 후불이었다고.ㅠㅠ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쓴 계약서에는 부동산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후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예전계약서에는 선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계약서 다시 쓰면서 후불이라고 적어놔서 제가 다시가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일이 이렇게 된거에요. 미리미리할껄...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예전계약서를 주인이 그때 같이 가져갔다고하고...주인은 예전 계약서 자기한테 없다고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쓴 계약서대로 후불이라고 주장하네요.

 

입금내역을 조회하려고해도 첫달 월세는 직접 전달한거라 내역이 남아있지도 않구요. 분명 선불이었는데

 

막상 이사간다고 1월중순에 나간다고 하니까 후불이라고 ..한달치를 더 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꼼짝없이 한달치 월세 뜯기게되는건가요?

IP : 164.125.xxx.5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3:11 PM (211.253.xxx.235)

    통장에서 수표로 찾으셨던 거면 그거 이력 추적을 하셔야할 거고...
    (뭐 그래도 집주인이 이서해서 쓴 게 아닌 이상은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 2. ..
    '12.1.2 3:12 PM (211.208.xxx.149)

    수표로 찾으셨으면 출금 내역이 있지 않을까요

  • 3. 음...
    '12.1.2 3:13 PM (122.32.xxx.10)

    그 실수한 부동산 직원을 잡아야겠는데요... 어떻게 계약서의 그런 부분을 실수로 기재를 하죠?
    부동산쪽에서 그럼 선불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1달치 월세를 물어내는가, 아니면 주인한테
    그때 같이 쓰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아예 작정하고 뜯어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 처음에 건넨 월세의 수표 조회는 안되나요?
    작년 12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억이 날 거 같은데,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 4. 음...
    '12.1.2 3:13 PM (122.32.xxx.10)

    그리고, 그런 예민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바로 잡으셔야 해요.
    왜 알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면 원글님도 뭐라고 하실 수 없을 거 같아요.
    진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던데, 그 집주인이 생각 좀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남의 눈에 눈물내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

  • 5. 월세
    '12.1.2 3:15 PM (164.125.xxx.54)

    아니오. 이 집에서 산지 햇수로 이제 7년째입니다. 그 동안 매월 꼬박꼬박 월세 입금했는데..마지막에 이렇게 뒷통수를 치다니...수표로 찾은거 추적가능하면...그런데 보증금일부랑 첫달 월세를 함께 찾아서 줬는데 이렇게 섞여있어도 상관없나요? 정말 답답해주겠어요.ㅠㅠ

  • 6. 샐리
    '12.1.2 3:26 PM (218.39.xxx.38)

    음...안타깝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이 있는 거처 월세는 후불제가 아닌가요?
    여긴 서울인데 선불제하는 월세는 보질 못해서요. 혹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곰곰히 함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경험이 없었을 때 (사실 지금도 원글님처럼 돈을 떼였다고는 지금까지 믿고 있으나)
    비슷한 경험이 ..그때 주인이 황당해 하더군요. 저 역시도요. 전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원글님 확실하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뭔가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그때 나눴던 대화나 정황 뭐
    그런 걸 언급하며 주인과 대화해 보세요.

  • 7. ..
    '12.1.2 3:33 PM (211.208.xxx.149)

    그떄 보증금 주고 받은 영수증도 없나요 ?보통 영수증 써줄텐데요

  • 8. 흐음
    '12.1.2 3:50 PM (175.196.xxx.53)

    영수증 잘 찾아보세요...어짜나..ㅡ.ㅡ

  • 9. 월세
    '12.1.2 3:54 PM (164.125.xxx.54)

    영수증이 없어요.ㅠㅠ 여기 산지 너무 오래돼서...영수증을 잃어버린거 같아요. 정말 월세 한달치 더 내고 나가야하나요..아...ㅠㅠ

  • 10. ...
    '12.1.2 3:57 PM (110.14.xxx.164)

    월세는 대부분 선불인데요.
    은행에 알아보기도 어렵고 참,,,

  • 11. ㅇㅇ
    '12.1.2 4:01 PM (211.237.xxx.51)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글님
    만약 1월 5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75만원을 1월5일에 냈으면 선불인거구요..
    1월5일엔 60만원 냈고 2월5일에 75만원을 냈으면 후불인거죠..

  • 12. 월세는
    '12.1.2 4:03 PM (180.65.xxx.113)

    후불 아닌가요?
    제가 사는 쪽은 보니 후불이던데요.
    그런데 계약서는 원래 세장 써서 부동산, 집주인, 세입자가 동시에 갖는거 아닌가요?
    원글님 예전 계약서는 어쩌셨어요?

  • 13. 월세
    '12.1.2 4:15 PM (164.125.xxx.54)

    정말 미치겠는게...그 부동산이 자리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다 바뀌는바람에 예전 계약서를 부동산에서는 찾을수가 없어요. 제꺼는 재계약할때 거기 두고가라고해서 두고나왔구요. 주인이 가져갔다고하는데...주인은 없다고하고. 이거 완전 당한거맞죠? ㅠㅠ

  • 14.
    '12.1.2 4:22 PM (115.143.xxx.210)

    계약서는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게 맞고 부동산용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3개 전부 다시 다 바꾸는 게 맞아요.
    부동산도 어이가 없고 님도 좀...

  • 15. 에효
    '12.1.2 4:34 PM (14.56.xxx.15)

    오래 전 일이라 각자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현금이던 수표던 계좌이체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현금+수표로 건넸으니 현금을 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전 계약서를 찾아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를 증명해야 하는데...
    집에 관한 모른 금전 거래를 통장으로 주고 받아야 해요, 어째요.. ㅠㅠ
    난감한 상황이네요.

  • 16. 계약서
    '12.1.2 4:35 PM (125.143.xxx.117)

    계약서가 없으면 방법이 없으실듯 해요.
    6년이 지난 수표행적을 찾는것도 불가능할듯 하고...
    수업료 치루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셔야할듯..근데 재계약해도 확정일자나 그런거 안받으셨나봐요.?
    계약서를 부동산에 두고 오셨다니.....

  • 17. 에효
    '12.1.2 4:44 PM (14.56.xxx.15)

    앞으로 다른 계약 할 때 "계약서, 영수증" 모두 잘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모든 돈 거래는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을 택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31 아줌마 5명이서 집에서 먹을 점심 메뉴좀 골라주세요 15 메뉴 도와주.. 2012/03/14 3,970
81930 성균관 스캔들 영화판하네요 3 성스 2012/03/14 1,540
81929 아파트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요 두통 2012/03/14 805
81928 백화점 의류 판매직 판매직 2012/03/14 1,092
81927 g마켓 g스탬프로 살수있는것들 어디서 찾나요~ 3 예전에봤는데.. 2012/03/14 746
81926 메종 드 히미코 재미있나요? 8 파란달 2012/03/14 1,184
81925 청계광장, 한미FTA폐기 끝장 촛불집회,180도 파노라마 샷! 참맛 2012/03/14 693
81924 시어머니 자랑이에요 11 며느리 2012/03/14 2,887
81923 방문 미술교육 시켜본 분 계세요? 3 궁금이 2012/03/14 1,052
81922 급)아이가 상한 우유를 마셔버렸는데 지금 뭘 할수있을까요? 3 7세 2012/03/14 1,580
81921 머리가 띵한데요 1 ㅁㅁ 2012/03/14 566
81920 기획부동산 땅에 투자했는데 아시는 분 18 기획 부동산.. 2012/03/14 3,525
81919 영유/일유 독해력 2012/03/14 765
81918 MB 진술서도 나왔다…“LKe뱅크-BBK 한몸 시인” 1 참맛 2012/03/14 839
81917 영유 글 쓰신 통역사님 이런거 여쭤봐도 될까요? 4 궁금 2012/03/14 2,117
81916 아이돌봐 주는 거요? 도레미 2012/03/14 532
81915 혼자되신 어머니의 이성친구 12 민트커피 2012/03/14 3,391
81914 무심코 티비보다가 숨이 콱 막힙니다. 2 ㅠㅠ 2012/03/14 1,197
81913 금날이 뭐예요? 6 궁금 2012/03/14 1,731
81912 층간소음문제 35 그리고그러나.. 2012/03/14 3,399
81911 인천사시는 82님들~!! 닭강정 맛집 추천 좀 부탁드려요 *^.. 3 인천닭강정 2012/03/14 1,050
81910 나이 35살에 교정할까 말까 너무 고민되네요......... 11 진진 2012/03/14 3,624
81909 하루종일 태웅이랑 금주생각.... 5 드라마일뿐인.. 2012/03/14 1,705
81908 대전에 치질수술 유명한 병원 소개좀 해주세요.. 2 ... 2012/03/14 4,745
81907 남편이 저를 날이 갈수록 더더욱 무시하네요. 12 모멸감이 든.. 2012/03/14 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