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 3월 말 1년 만기입니다만 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월세사는데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2-01-02 11:09:40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IP : 211.41.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11:13 AM (112.121.xxx.214)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 2.
    '12.1.2 12:16 PM (121.189.xxx.245)

    한달 전이죠..월세.

  • 3.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06 PM (110.15.xxx.248)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 4.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23 PM (110.15.xxx.248)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488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8 호박덩쿨 2012/01/03 2,980
55487 나는 꼼수다, "4명 전원 구속을 각오했나?!".. 참맛 2012/01/03 7,819
55486 영국 스톡온 트랜트 도자기 팩토리에 관해서요 2 아줌마 2012/01/03 2,206
55485 서울 전세시세 어떤가요? 3억~3억5천 정도로 갈만한곳 추천부탁.. 14 gpfvma.. 2012/01/03 3,602
55484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걱정이 되요 1 ㅜㅜ 2012/01/03 2,817
55483 초등수학 집에서 가능할까요? 6 궁금해요. 2012/01/03 3,131
55482 지팔자 햄스터 후기 11 .... 2012/01/03 3,527
55481 자동차가 이상해요. 브레이크가 잘 안 먹고 소리가 나는데 도와주.. 7 재돌이 2012/01/03 2,732
55480 영화 추천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 나나나 2012/01/03 1,766
55479 윤선생영어시키시는 분들~ 교재를 건너뛰시나요? 8 몇단계시키시.. 2012/01/03 4,982
55478 스키복렌탈방법 아시나요 2 보광휘닉스 2012/01/03 1,869
55477 전국대학 디도스 관련 공동시국선언 준비(종합) 3 참맛 2012/01/03 1,625
55476 매일경제도 조중동 뺨치네요 3 못지않네 2012/01/03 1,763
55475 경기도지사 전화받은 이강훈 有 8 ... 2012/01/03 2,969
55474 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5 참맛 2012/01/03 2,840
55473 과외하는 학생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28 부모님 2012/01/03 14,005
55472 스뎅냄비와 법랑냄비 찌든때 어찌 벗기나요 4 스뎅이네 2012/01/03 5,068
55471 원글지웁니다. 8 지치네요. 2012/01/03 3,414
55470 조선일보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조선일보 2012/01/03 2,641
55469 꿈을 펼쳐라님 외 다른 님들도, 꿈 해몽을 부탁드릴게요 1 꿈해몽 2012/01/03 925
55468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하신 분~ 8 // 2012/01/03 2,770
55467 MBC발 [조PD수첩] - 한명숙 '나는 꼼수다' 동행취재 4 참맛 2012/01/03 3,691
55466 혹시 꿈 해몽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묘한 꿈이에요... 4 해몽 좀.... 2012/01/03 4,253
55465 개포주공1. 3.4단지괜찮나요? (댓글주시면 살 마구 빠지실껍.. 2 n.n 2012/01/03 1,569
55464 아까 따님이 편도선 수술하신다는 분~~!! (폰이라 글이 안써지.. 2 리카씨 2012/01/0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