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 3월 말 1년 만기입니다만 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월세사는데 조회수 : 787
작성일 : 2012-01-02 11:09:40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IP : 211.41.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11:13 AM (112.121.xxx.214)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 2.
    '12.1.2 12:16 PM (121.189.xxx.245)

    한달 전이죠..월세.

  • 3.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06 PM (110.15.xxx.248)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 4.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23 PM (110.15.xxx.248)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99 피부과에서 무슨 이벤트라고 1 새피부로 2012/01/03 442
54198 직장에서 믹스말고 커피 드시는분~ 6 ^^ 2012/01/03 1,843
54197 장녀 친정때문에 속터져요 7 아들사랑 2012/01/03 2,909
54196 친일독재미화, 민주주의훼손 교과서 개악,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 4 어화 2012/01/03 448
54195 작년에 따뜻한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2 빛나는 남편.. 2012/01/03 710
54194 분당 파크뷰, 동판교, 동부이촌동 아파트 어디가 나을까요? 14 복받으셔요 2012/01/03 13,037
54193 중학생아들의방학생활 1 준세맘 2012/01/03 969
54192 코스트코에 빨아쓰는 키친타월 있나요? 4 첫눈 2012/01/03 1,482
54191 몇십만원씩 소소하게 빌려달라는 시댁 식구들 어쩝니까 9 으윽 2012/01/03 3,579
54190 무플절망)스마트폰 게임 어플 프로그래머나 일반프로그래머 계신가요.. 10 알려주세요~.. 2012/01/03 1,255
54189 총선 이기면 언론의 태도도 좀 바뀔까요? 8 클로버 2012/01/03 807
54188 엘지통돌이 세탁기 거름망 없는거요~ 10 .... 2012/01/03 12,801
54187 대기업, '2년 제한' 기간제법 악용했다 1 세우실 2012/01/03 693
54186 큰 아들의 고백! ^^ 4 싼타클로스 2012/01/03 2,204
54185 이런글 올리면 지역감정이라 하시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5 집소리 소음.. 2012/01/03 1,347
54184 기 센 사람들 ... 말 잘 하지않나요? 3 ... 2012/01/03 2,522
54183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5 2012/01/03 621
54182 영화 '오늘' 추천 6 맑음 2012/01/03 1,138
54181 팔..저와 같은 통증 경험 해 보신 분 계신가요? 1 우유 2012/01/03 746
54180 형제들사이에도 부의 축적에따라 노는게 달라지나봅니다. 21 ,,, 2012/01/03 7,946
54179 여기랑 엠팍의 차이점 29 ... 2012/01/03 4,794
54178 남편 아침 못 차려준것 반성합니다...남편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 2 남편! 정말.. 2012/01/03 1,497
54177 층간 소음 법적으로 아시는 분..ㅜㅜ 7 괴로워 2012/01/03 1,466
54176 가정용 한라봉은 늦게 나오나요 2 한라봉 2012/01/03 624
54175 대박! 봉도사 헌정 카툰이랍니다 ㅎㅎㅎㅎ 3 참맛 2012/01/03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