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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혼자 하는 차이를 알려주세요.

. 조회수 : 4,142
작성일 : 2012-01-02 05:25:04

남편과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개팅으로 1월에 만나 맨날 본인이 사려는 차 이야기만 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3월에 일방적으로 제가 헤어짐을 선고 했는데

6월에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했고 이번에는 워낙 잘해주기도 해서 그 해에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제 발등을 찍었지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다니고 있던 공기업을 그만 두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며

저를 당황하게 했던 남편.. 그 때는 설득을 하며 내가 돈 모아 볼테니 한 번 지켜봐라..

결혼생활 6년만에 5억 5천 정도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지요?

남편 성격은요.
청바지 입지마라.몸에 안 좋다.
대형마트 공기 안 좋으니 살 것만 얼른 사고 돌아다니지 마라.
소고기 절대 안 먹고 (집,회사동료, 친구랑도 절대 안 먹습니다.),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결혼 후 2년 후에는 의처증도 있어 집에 CCTV를 달고 저를 감시하더군요.

제가 꾸미는 스타일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맨날 직장, 집만 돌아다니고 수수하고 꾸질꾸질하고..

전 CCTV로 저 감시하는 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농협만 가도 전화와서 어디가냐 하길래 알았습니다.

친정부모, 시댁 쪽 알려서 겨우 마무리 했는 데

결혼 후 4년 째 아이가 드디어 생겼는 데 애가 한 달되자 마자 마침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 후 아이를 돌보는 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편은 월-금 타지에 있다가 토, 일요일 테니스치러 다녔습니다.

저는 성당도 못 가게 했습니다. 애 보라구요. 미용실이라도 가려면 애각 안고 미용실문앞에서 서성입니다.

제가 다 보이게요. 그러니 제가 미용실 한 번을 제대로 갔겠습니까?

이제는 6년 째 회사를 그만 둔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 막무가내예요. 죽기보다 싫답니다. 자기는 적성이 안 맞는 답니다.

저보고 돈 벌라고 합니다. 자기는 놀거라구요.

이혼하자 했더니

본인 명의로 있는 3억 상가는 자기가 갖고(3개월 전에 샀어요.)

아파트 2억 4천짜리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데 저보고 가지랍니다.

3억 상가에서 월 150만원 돈이 나오는 데 그 돈도 본인이 갖고 저는 안 줍니다.

내 돈이 니 돈이라구요. 자기가 딴 짓은 안 하니까 괜찮답니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혼할 때 법무사나 이혼전문 변호사에 맞기는 거랑 그냥 본인이 그냥 법원에 가서 처리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회사는 제대로 못 다니면서 마누라 돈 가져가는 거에는 선수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그냥 협의이혼하면 그냥 또 당할 것 같아서요.

여기 지역은 대전입니다.

IP : 219.248.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8:18 AM (58.124.xxx.250)

    제 가족이 친가의 도움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고 이혼한 모습을 별 관심없이 보다가
    -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준비를 잘 하셔야 덜 후회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정법원 가사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겠지만
    만약 법무사가 가정법원에서 수십년 근무하며 수 많은 재판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법무사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 2. 잘 결정하셨어요
    '12.1.2 8:34 AM (89.204.xxx.145)

    진짜 ㅁㅊㄴ이네요
    절대로 마음약해지지말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먹고 떨어져라 던져주지말고
    끝까지 한 푼이라도 받아내세요

  • 3. 라플란드
    '12.1.2 10:01 AM (211.54.xxx.146)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문제는 더더욱이요.
    빨리움직이세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있다는 증거가 있으셔야하는데...원글님의경우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부하는것과 심각한 의처증이겠네요...cctv와 녹취를 꼭 해놓으세요...증거확보는 본인이 스스로하셔야합니다..

  • 4. 제 지인은
    '12.1.2 10:10 AM (211.199.xxx.206) - 삭제된댓글

    님과 다르게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변호사가 한일 하나도 없고,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됐을텐데 하더라구요. 친구 재산 형성이 거의 친구가 한 경우에다가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남편 접근 금지 신청도 했었어요.
    암튼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도 한 번 가보시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알아보시고 선임하세요.
    지인 말로는 변호사는 재판 하는 것 아니니 종이 한 장 써주고 그 옛날에 500인가 1000가져 갔다고..
    나머지 다 법무사 도움받았다 했거든요.아이에 대한 남편 접근 금지 신청할때..등등

  • 5. july
    '12.1.2 11:03 AM (125.131.xxx.37)

    법무사보다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도 못하고, 조정에도 참석 못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법원에서 서류만져본게 실제 소송하고는 다르답니다.

    집행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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