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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물건을 샀는데 택배가 깨져서 왔어요.어쩌죠?

궁금이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11-12-31 15:27:58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 슬로우쿠커를 착불로 샀는데방금 택배를 받고 풀어보니 도기부분이 깨져있어요.슬로우쿠커 본래용도로 쓸 수 없을 정도로요.
택배기사야 당연히 물건 주고 바삐 가버렸고...
제가 판매자와 택배회사를 각각 상대하여 물건값과 택비를 받아내면 되는 걸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참고로 에스크로 등이 아닌 개인 간 거래입니다
IP : 120.142.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31 3:32 PM (110.15.xxx.168)

    택배사에 전화하면 해결해 줍니다.
    저도 올초에 그런일있었는데 환불해 줬어요.

  • 2. 궁금이
    '11.12.31 3:34 PM (120.142.xxx.250)

    아, 그렇군요. 택배사에서 물건값과 택비를 돌려주었나요?

  • 3. ........
    '11.12.31 4:29 PM (222.233.xxx.27)

    택배사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고
    물건을 보낸분이 파손 위험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시키고, 물건을 파손되지 않게 확실하게 보호하는 포장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슬로우쿠커 도기 부분은 슬로우 쿠커 회사에 전화하면 도기 부분만 구입 가능해요.(그 비용이 얼만지 알아봐서 택배사나 보낸분한테 배상해 달라고 하세요)
    제 친구가 약 다리는용으로 쓰려고 전화 해서 하나 더 구입했다고 한적 있었거든요

  • 4. 궁금이
    '11.12.31 4:52 PM (120.142.xxx.250)

    택배사에 전화하니 사고처리담당팀이 월요일에 연락줄 거라 하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5. ...
    '11.12.31 5:48 PM (122.32.xxx.129)

    택배사와 해결봐야 할 사람은 원글님이 아니라 판매자예요.
    택비와 물건 값 환불해줘야 하구요,
    포장이 부실한 거면 판매자 책임,포장에 문제가 없었으면 택배사 책임.이 역시 원글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예요.
    구매자 손에 안전하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구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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