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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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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화신, 공공의 적들

깨어있는시민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1-12-30 19:32:55
나꼼수 선동세력 비판하며.
정봉주 유죄라는 글인데.
이 글을 읽어보시죠.
..

구조와 논리와 사실관계를 무시하며 거시적안목보다는 미시적이해관계를 우선시켜 당장 反MB의 세상을 바라는 순진한 대중들은 反MB의 선봉인 정봉주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팩트와 기본법질서를 무시해가며 상대진영에 대한 증오심만으로 정치를 한다면 살기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상대방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불복,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끝없는 싸움만 반복될 뿐이다.

 

정봉주는 이번에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수감될 때, 자신의 유죄가 '나꼼수'를 두려워하는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죄는 1심과 2심이 판결났을 때 확정된 것이었다. 3심인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단지 1심 2심에서 법리판단의 착오가 없는지 판단하는 곳이다.

 

이 부분 다시 조금 더 부연하자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정봉주의 소명자료가 조작한 문서로서 허위임이 드러났다" "피고인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를 검찰이 입증했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그러한지 아닌지를 대법원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2심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 보고 3심에서는 법리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3심제다.

 

결론적으로 1심, 2심 판결이 났을 당시 '나꼼수'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꼼수'때문에 자기가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정봉주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2명씩 기소됐는데 자신만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는 서로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다.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느냐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하느냐는 의미와 결과에 대한 많은 판단을 내린 후에 결정하게 된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가 명예훼손죄보다 죄의 성립에 엄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죄를 물게하겠다면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것이다.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큰 죄를 물으려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거쳤을텐데 지금와서 보복을 따지는 건 억지다.

 

정봉주는 한나라당의원들은 가벼운 죄를 받고 자신은 무거운죄를 받아 정치적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의원이 죄를 어떻게 받고는 자신의 유죄무죄와 전혀 논리적으로 상관없다. 정봉주는 정 억울하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죄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와 함께 주장하면된다. 물론 그들의 죄가인정 된다하더라도 자신의 유무죄엔 영향이 없다.

 

한편 똑같은 이유로 박근혜 역시 BBK의혹을 주장했는데 박근혜는 왜 아무런 처벌을 않고 자기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느냐고 항변하는데 공선법의 규율 대상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박근혜의 경우는 한나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정봉주는 OECD국가에서 진실언급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과 함께 자신이 그러한 죄에 걸려 구속되었다는 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정봉주는 팩트를 왜곡해가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정봉주가 기소된 사안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죄다.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른 죄다.  진실언급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님을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해야한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해서는 한겨레와 박경신 교수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입증해야한다을 하면서 국민을 오도한다. 한겨레 오마이 등 정치적편향이 극심한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노력조차 안한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그리고 박경신교수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재판을 했다"면서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지만  이들 언론사와 박경신 교수는 팩트를 왜곡했다. 재판부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니라 공선법의 법리에 따라 재판을 했다.

 

판결문을 보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게 된 법리판단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소명자료가 허위"임이 드러났고 정봉주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임을 검찰이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터잡고 엉터리 논평을 쓴 박경신 교수와 박경신 교수의 글을 무책임하게 올린 한겨레는 반성해야 한다 (사실 한겨레가 맛이 간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심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을 정확히 했느냐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법원에서 따질 일이 아니고 재심절차나 공수처의 특별수사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야 할 일이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형법이 부당하다는 이들과 정봉주의 주장은 옳다.형법의 관여는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私人 간에 벌어진 일은 민사로 해결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죄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인 선거제도에 관한 법이다. 정봉주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옳은 주장을 가지고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허수아비 비판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한다.

 

자신의 유죄가 부당하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그 법리를 파고들고 사실관계를 파고들고 그 불합리함을 주장해야하는데 정봉주는 정치적보복설만 주장한다. 1심 2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접근할 권리를 가진 정봉주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정 억울하다면, 제대로 따져보고 싶다면 이를 다 공개하면 되는데도...

 

법리를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면 한겨레 오마이 박경신 정봉주는 무식한 것이며 언론으로서, 학자로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상실이다. 알고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들은 공공의 적까지 되기에 충분하다.

 

이들과 함께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은 "나는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나도 감옥에 가두라"고 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저항인가?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부 '主語論者'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BBK의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문제다. BBK와 관련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BBK의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은 외면한다.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은 절대로 "나는 '이명박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나도 감옥에 보내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친노 통합 세력 인사들이 비겁하거나 혹은 무식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방증한다. 

 

 "나는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나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과 이를 듣고 있는 대법원에게 내가 한마디 하자면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과 저는 '이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BBK의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친노 통합세력 인사들과 저는 감옥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지 아닌지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의심할만하다.  그렇다면 이 때는 대법원을 비판할 일이 아니라 친노 통합세력들은 노무현과 노무현의 특검을 비판해야 한다. 노무현이 임명한 특검에서 정봉주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2심 재판부는 이 특검 조사결과에 많이 의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은 이명박의 정적이고 그러한 노무현정부에서 구성한 특검은 정봉주의 편일 가능성이 높지만, 임기말기 레임덕을 고려해볼 때 특검이 逆정치적 수사를 하여 정봉주의 반대편에서 수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심이나 재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명박을 재 조사할 때는 특검이나 검찰심사회로는 안되고 반드시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검이나 검찰심사회는 정치적 조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꼼수가 넘친다.  순진한 대중들이야 그렇다치고 지식인들조차 제대로 된 지식인이 드물다. 사실을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을 가지고 운동한다.

 

정치적문제에 판결이 나면 우리 나라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늘상 보이는 행태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 결과가 자기진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을 따져서 판결을 찬양하거나 비판한다.

 

그러니 이상훈 대법관은 민주진보진영의 대법관으로 불리면서 동시에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정권의 개가 되어버린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민주진보라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민주이고 진보인가?


http://theacro.com/zbxe/free/489753

이 주소로 가시면 이 발제글에 대한 찬반 공방도 있어요.


IP : 183.105.xxx.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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