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m 조회수 : 872
작성일 : 2011-12-30 09:57:00
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11.12.30 12:16 PM (59.187.xxx.16)

    미틴~~~~~~

  • 2. 18
    '11.12.30 7:35 PM (220.116.xxx.187)

    개 호로 새끼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94 파운데이션 다양한 브랜드 제품 써보고 고르려면 어디로 가야 하.. 8 ... 2011/12/31 1,822
54493 MBC 미니 쓰시는분들..지금 잘 되나요? 4 .. 2011/12/31 939
54492 렛미인...인가 하는 프로를 보니. 8 와.. 2011/12/31 3,402
54491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이준석 비데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5 깨어있는시민.. 2011/12/31 1,853
54490 마트갔다가 시식한 쌀국수 짬뽕 맛있네요 96 드셔보셨나요.. 2011/12/31 8,416
54489 소지섭 나온 로드넘버원,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드라마 몰아.. 2011/12/31 1,311
54488 시부모님 장례식때 돈문제입니다. 23 둘째며느리 2011/12/31 14,529
54487 내년 국운은 어떨까요? .. 2011/12/31 981
54486 한미FTA 폐기 단체, '민주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선언 4 prowel.. 2011/12/31 1,675
54485 35세, 목이 너무 쉽게 쉬고 너무 아픕니다 7 제발도와주세.. 2011/12/31 2,414
54484 여성복 emcee(엠씨) 브랜드 상설할인매장 어디에 있나요? 1 애셋맘 2011/12/31 3,954
54483 해지스 시즌오프 3 겨울 2011/12/31 2,759
54482 친정엄마가 무릎연골이 찟어지셨다는데요.. 6 걱정 2011/12/31 3,616
54481 43세의 마지막선택 5 고민맘 2011/12/31 2,678
54480 전 양말 기워 신고요 그 후엔 이렇게 해요.ㅎㅎ 3 ㅎㅎ 2011/12/31 2,600
54479 리큅건조기 전기세 많이 나오겟죠? 2 갈등 2011/12/31 7,015
54478 산후조리원 추천부탁드려요 스카이러너 2011/12/31 956
54477 “총선 야권단일후보 찍겠다” 50.1% 참맛 2011/12/31 1,252
54476 성행위를 위하여..건배사 제의 10 세레나 2011/12/31 4,286
54475 나는 그저 상식의 지지자일 뿐인데.. 4 ... 2011/12/31 1,367
54474 대구시 공무원의 일왕생일 축하리셉션 참가와 관련한 건 3 참맛 2011/12/31 1,183
54473 왕따와 선생 왕따없는 세.. 2011/12/31 1,181
54472 장터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모카치노 2011/12/31 3,221
54471 고 김근태고문의 애창곡...ㅠ.ㅠ 3 ㅠ.ㅠ 2011/12/31 2,207
54470 신기한 (?) 이야기... 40 철없는 언니.. 2011/12/31 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