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무말 없이 집을 팔아도 되나요?

몰라요 조회수 : 5,330
작성일 : 2011-12-29 19:51:53

말 그대로예요~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건 알았지만

팔린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구요~ 

신랑 직장이 1시간 30분 거리여서(왕복3시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니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몇개월 전에 부동산에서 이사비용은 얼마 생각하냐고 전화왔었는데

좀 황당해서요~

저희는 그때도 이사갈 생각이 있었거든요~남편직장이 너무 멀어서요~

세입자 상관없이 매매해도 되나봐요?

글구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IP : 222.233.xxx.2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7:58 PM (220.118.xxx.111)

    소유한 집이 많은 경우 일일이 전화 안해요.
    부동산에 일임해서 알아서 하게하지요.
    이사비용 생각하시는 만큼 부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이었나 이런건 전 주인에게
    받구요. 계약된 후면 새주인에게 받으심 되어요.

    미리 각기 연락해주는게 예의상 바른거지만
    그냥 그렇게 진행들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원하심 써 줄겁니다.

  • 2. 어제 이런비슷한글에
    '11.12.29 8:06 PM (116.36.xxx.28)

    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따로 계약서 안써도 된다도 하시던데요..
    그냥 승계되는거라고요.
    원글님께 큰 문제는 없을거같아보이는데
    확실히 하고싶으심 계약서 다시 쓰세요.

  • 3. 10년전에..
    '11.12.29 8:14 PM (180.230.xxx.93)

    그리 당해봤는데 기분 더럽더구만요.
    그 집 판다고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매매다 끝내놓고 계약서 다시 쓰러오라고 연락와서 알았어요..기가 막혀서...

  • 4. 아직
    '11.12.29 8:20 PM (116.46.xxx.50)

    집주인 바뀌었으니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세입자는 2년 살 권리 있는건데
    세입자에게 허락받고 집 팔아야하나요

  • 5. 제 알기에도
    '11.12.29 8:23 PM (112.170.xxx.121)

    새주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승계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 6. ...
    '11.12.29 8:32 PM (121.169.xxx.129)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집파는데 세입자 허락 받을 필요 없을텐데요.
    세입자에게 피해만 안가면 되는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꼼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요. 그냥 귀찮아서 연락 안한 것일뿐...

  • 7. ...
    '11.12.29 8:38 PM (59.15.xxx.61)

    누가 허락 받으라고 했나요?
    집을 팔면서 매매가 성사되면 알려주기라도 해야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어야 하나요?

  • 8. 원글요~
    '11.12.29 8:42 PM (222.233.xxx.247)

    나가고 싶다는데 한달 후 쯤에요~
    부동산에서 자꾸 2월이나 3월에 나가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이예요~
    저는 부동산이 꼼수 부리는 거 같아서요~
    그런 얘기를 부동산이 할 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도 엄청 짜증 내면서 그러네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나원참~

  • 9. 원글요~
    '11.12.29 8:44 PM (222.233.xxx.247)

    저희가 몰라서요 이사비용은 커녕 복비도 우리가 낸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저희에게 2월이나 3월까지 기다리라는 식이예요~
    저희는 신랑이 힘들어 살이 너무 빠져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거든요~

  • 10. ..
    '11.12.29 9:01 PM (211.172.xxx.193)

    매수인이 이사들어올거면 집 빼줄수 있는지 날자 맞추느라고 물어보던데요. 전 전제입자가 이사날자를 정해서 잔금일자가 내년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등록세도 700만원이나 더 내게 되었답니다.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면 거래가 안되는 경우도 잇나 보더라구요.

  • 11. 집주인맘이죠
    '11.12.30 7:14 AM (115.161.xxx.232)

    집의 주인인데 내집 내맘대로 못팔고 누구 허락받는것도 아니구요.
    통보정도일수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거나 지금 이렇게 알게 된거나...
    원글님 사시는데 큰 문제없기는 마찮가지고...
    별거 아니니 심각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찜찜하심 계약서 다시 쓰심될거같아요

  • 12. 넘 늦은 댓들이지만
    '11.12.30 9:59 AM (122.42.xxx.21)

    원글님 2~3월까지 안기다리시고 집주인 바뀌니까 이사 가겠다고 하심 됩니다
    복비같은거 안내셔도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거지만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걍 전세 파기하고 나가는게 아닌 집주인쪽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복비 안내셔도 되고
    이사가겠다고 강력주장하심 됩니다
    바뀐 주인이 새롭게 세입자 구해야합니다

  • 13. 부자
    '11.12.31 3:55 PM (210.117.xxx.126)

    임차인이 원하면 복비안낵 이사가도 되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60 코스트코에서 산 화장품써보신분 4 엘리자베스 2012/03/23 1,564
86959 제 상태가 심각한 상태일까요. 이거 원... 1 이거 2012/03/23 1,009
86958 순닭가슴살 통조림으로 떡볶이나 양념치킨처럼 할 수 있나요~ 6 맛있게하는법.. 2012/03/23 955
86957 수목 드라마 대박이네요..ㅠ.ㅠ 10 우와 2012/03/23 2,954
86956 백 혜련 변호사의 인생사 21 그냥 2012/03/23 2,852
86955 아래 전화기 빌려줬다는 님들보고 생각나서요;;; 11 .... 2012/03/23 1,854
86954 불법 사찰 1차 수사팀, '청와대 하명 사찰' 진술 확보하고도 .. 세우실 2012/03/23 576
86953 sat 학원 좀 골라 주세요~(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5 만점 2012/03/23 1,598
86952 미권스도 숙청에 들어 갔나 보네요.. 22 .. 2012/03/23 2,903
86951 호텔 식사권 구매 문의요. 선물할까 하는데.. 1 모카 2012/03/23 2,448
86950 울딸 오늘 러브레터 써가지고 유치원갔어요ㅠ.ㅠ 8 ㅡㅡ;; 2012/03/23 1,600
86949 초2 머리냄새 ㅜㅜ 14 울아들 2012/03/23 5,310
86948 손수조 공약파기 “3,000만원 선거 뽀개기, 더 이상 불가능하.. 9 ..... 2012/03/23 1,189
86947 배에 힘주고 있으면 뱃살 안찐다는거요~ 5 뱃살 너 뭐.. 2012/03/23 2,587
86946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에 덧붙여 제 고민도좀.. 5 제고민은요 2012/03/23 1,501
86945 아기엄마인데불면증에시달려요... 6 ........ 2012/03/23 975
86944 코스트코 물건 반품이요 2 반품 2012/03/23 1,070
86943 수지나 분당쪽 미용실 저렴한 곳 좀 알려주세요 1 곱슬머리앤 2012/03/23 2,157
86942 어제 남대문시장에서 산 것들!^^ 3 소소한 즐거.. 2012/03/23 3,524
86941 도와주세요..자존감이 바닥입니다 6 무지개 2012/03/23 1,899
86940 만3살미만인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면 안되나요 ..?? 9 고민.. 2012/03/23 1,727
86939 정수기 선택 5 ^^ 2012/03/23 1,226
86938 [딴지]우리들의 논개, 이정희 7 비오네요 2012/03/23 1,020
86937 adhd 약을 제가 먹어봤어요. 37 .. 2012/03/23 33,629
86936 빚이 집가격 65~70%를 넘어서는 사람... 21 이상타 2012/03/23 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