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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전세민 조회수 : 3,781
작성일 : 2011-12-29 17:14:53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인데요,  설정온도가 현재온도보다 낮은데도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길래

문의했더니  온도 제어 장치(밸브 옆에 장치하는 거라는데)가 고장난거 같다고 45,000원 교체비가 든대요.

 

근데 온도조절기랑 호환이 안되면 온도조절기까지 교체해서 80,000원이 든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청구해도 될까요?  수전같은 소모품은 그냥 사서 쓰는데  이건 제돈으로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IP : 110.15.xxx.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콩나물
    '11.12.29 5:18 PM (218.152.xxx.206)

    월세는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는.. 보통 청구 안하지 않나요?

  • 2.
    '11.12.29 5:23 PM (121.130.xxx.192)

    그게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관리를 못했거나 부주의로 고장난게 아니라 오래되서 고장난거라면 집주인에게 청구해야죠
    수리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세요

  • 3. 전부
    '11.12.29 5:26 PM (180.231.xxx.141)

    전액청구 가능하시겠는데요...

  • 4. ...
    '11.12.29 5:31 PM (211.192.xxx.118)

    소모품은 전세자가 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라인드 바닥 도배 후드 조명등등..

    보일러자체면 주인(이사전에 망가진건지 원인파악후)고 부착물은 세입자가 통상합니다

  • 5. ...
    '11.12.29 5:37 PM (112.168.xxx.63)

    온도제어장치랑 온도 조절기는 소모품이 아니라 보일러 부속장치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저게 부주의로 고장날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일부러 고장낸거면 몰라도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명이나 어떤 문제로 교체 시점이 온 거 같은데
    저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 같은데요.

  • 6.
    '11.12.29 5:59 PM (121.130.xxx.192)

    보일러 온도조절기는 단순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건 노후된거니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맞아요

  • 7. 노후면
    '11.12.29 7:10 PM (221.147.xxx.159)

    돈이 적게 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노후된거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거래요.
    저는 온도조절부가 10념이상되어서
    다른집들은 모두 교체했다며
    집주인에게 청구하라고
    관리사무소 기사분이 말씀하시던데요?
    영수증 주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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