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ㅜ

. 조회수 : 2,831
작성일 : 2011-12-29 16:39:06

엄마가 조그만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나오니 신발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들어 가실때..신발장 안에 넣어 놓으셨고..

식사를 다하고 나오니..없어졌다고 하네요..

당시 주인은 없고..(종업원만 있었나와요..)

엄마도 바쁜일이 있으셔서..

우선 나오시면서..번호만 적어놓고 왔는데..연락도 없다네요..

사신지 얼마 안된 필라 신발인데..편하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냥 잃어 버린 채로 있기엔 너무 아깝고 속상한데..

어찌해야 할지 지혜좀 나눠 주세요..ㅠㅠ

급합니다..

 

IP : 125.132.xxx.1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가
    '11.12.29 4:44 PM (119.70.xxx.162)

    훔쳐간 거네요

  • 2. ..
    '11.12.29 4:48 PM (125.132.xxx.154)

    예..보상 청구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나요?ㅜ

  • 3. 근데
    '11.12.29 4:51 PM (119.70.xxx.162)

    그 식당에 아마도 신발 분실시 우리 책임아니다
    알아서 잘 해라..그런 거 써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보면 그렇게 써놓은 식당이 많더라구요..ㅠ
    그걸 써놓았을 경우 식당의 책임이 없는 건지
    그래도 있는 건지 알아보시고 청구를 하심이

  • 4. 징검다리
    '11.12.29 5:21 PM (222.109.xxx.67)

    식당에 얘기해 보고 안 해 준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해보세요.
    방송에 보니 분실시 우리 책임 아니다 써놓아도 변상 해야 한다는
    것 같았어요.

  • 5. 징검다리
    '11.12.29 5:25 PM (222.109.xxx.67)

    얼마전에 자유 게시판에 아가씨가 점심 시간에 직장에서 식사 하러
    갓다가 고가의 신발 잃어 버려서 즉시 주인에게 얘기 하고
    시간이 없어서 직장으로 복귀 했는데 식당 주인이 신발 없어진 그 시간대
    신용 카드 영수증 살펴 보고 여자 한테 전화 해서 신발 가져 오라고 해서
    찿았다는 얘기 올린적 있어요.

  • 6. ..
    '11.12.29 7:10 PM (175.214.xxx.3)

    주인이 보상해야 하는 것 맞아요. 소극적으로 계시지 말고 얼른 전화하세요. 가만 ㅇ있으면 이대로 두리뭉실 지나가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250 cgv 조조 추가할인 되는거 있나요? 6 지이니 2012/01/02 3,299
55249 크린스틱 써보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6 --- 2012/01/02 3,283
55248 나꼼수 듣고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했어요^^ 7 천대전금 2012/01/02 1,374
55247 6개 저축은행 좀 알려주세여 sos 2012/01/02 1,099
55246 2011년 전과 6학년 물려받아도 똑같나요? 3 알려주세요... 2012/01/02 899
55245 김근태님 대구 분향소 다녀왔어요. 4 머찐엄마 2012/01/02 1,331
55244 -불 잘 꺼도 도지사 음성 기억 못하면 좌천- 시청자 통쾌 2 단풍별 2012/01/02 1,217
55243 마이너스 통장은 안 써도 이자가 생기는건가요? 5 마이너스인생.. 2012/01/02 9,582
55242 시할머니 봉양 책임을 저희한테 넘기시는 시부모님.. 64 한숨 2012/01/02 14,081
55241 與 비대위, 현역의원 연금포기ㆍ세비삭감 논의 4 세우실 2012/01/02 741
55240 36개월. 밤마다 우는 아이. 7 럽송이 2012/01/02 1,896
55239 한겨레가 정확하게 짚어주엇네요 11 ... 2012/01/02 3,498
55238 중국집 같은 식당에선 통조림 큰 거 뭘로 따나요? 9 짱구야놀자 2012/01/02 1,822
55237 시부모님한테 섭섭 19 쨍하고해뜰날.. 2012/01/02 3,454
55236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부방법 차이 알고싶어요 6 엄마맘 2012/01/02 2,816
55235 닥치고 선거~~~ 선거인단 참여 꼭 해주세요!! 정권교체 2012/01/02 695
55234 아들넘 여친 생긴것도 자랑... 9 새해 첫자랑.. 2012/01/02 2,633
55233 친구가 나쁜애는 아닌데.. 자꾸 안된다고만 말하는 아이.. 친구.. 7 .. 2012/01/02 1,477
55232 입주베이비시터이모님께 어느선까지 집안일을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6 직장맘 2012/01/02 4,547
55231 파마를 한 후 머릿결이 ... 2 레모나 2012/01/02 1,540
55230 어린이집 보내기 너무 힘드네요..대기몇달째... 1 기다리다지침.. 2012/01/02 1,433
55229 로봇 청소기 어떤게 좋나요? .. 2012/01/02 828
55228 두통약 언제 처음으로 드셨나요? 2 밀크 2012/01/02 922
55227 자전거 등 소량의 물건을 미국으로 부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2012/01/02 1,136
55226 지난 기사중에 주인없는 집에 아이들 들어간 기사 1 .. 2012/01/0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