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54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32 월남쌈 소스 추천요, 그리고 해물파전 좀 봐주세요~~ 12 집들이준비중.. 2011/12/29 5,026
56731 올해 윤달이 몇 월이고 며칠부처 며칠까지 피할 수 있나요? 1 .. 2011/12/29 3,749
56730 도지사 김문수 패더리가 쏟아지는데 궁금한게.. 9 샹또라이 2011/12/29 3,935
56729 시애틀 워싱턴주립대학에 유학가는데요 2 이뿌이 2011/12/29 3,780
56728 고등 가기전에 언어영역 과외 필요한가요? 5 중등맘 2011/12/29 3,744
56727 지금 병원인데요ㅎ60대 할아버지가..쫄면송 듣고계시네요 ㅎㅎ 2 ㅎㅎ 2011/12/29 3,787
56726 여자가 대충 30대에 나이들어 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요? 7 .. 2011/12/29 5,000
56725 개콘 시청자게시판에 벌써 3 ggg 2011/12/29 5,183
56724 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하는 검진 안하면 나중에 보험혜택 못 받나요.. 14 급질 2011/12/29 9,045
56723 휴롬 새거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면 팔릴까요? 6 고민 2011/12/29 4,493
56722 ㅇ사골 끓일때요. 1 찬물. 2011/12/29 2,572
56721 미국 L A 에 서 사올만한 물건 이 무엇이 있을까.. 5 ... 2011/12/29 4,130
56720 작품전시회 갈 때 선물? 1 가을바람 2011/12/29 11,834
56719 선물받은거 3 로얄살롯양주.. 2011/12/29 2,220
56718 이 게시판에는 그림은 안 올라가나요? 2 여쭈어요 2011/12/29 2,283
56717 남자들의 수다. 3 아줌마 2011/12/29 3,202
56716 앰네스티 ‘정봉주 양심수’ 검토…“선정시, 세계적 구명운동” 6 단풍별 2011/12/29 3,435
56715 저는 집에 전화해서.. 4 나는 엄만데.. 2011/12/29 2,869
56714 짝에서 말이죠.. 남자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 17 .. 2011/12/29 6,443
56713 김문수 도지사 장난전화 관련 패러디를 모아보았습니다. 11 세우실 2011/12/29 4,037
56712 우동집에서주는.. 3 ,,,,,,.. 2011/12/29 2,928
56711 내년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문제 / 김문수편 1 저녁숲 2011/12/29 2,499
56710 아산병원도 폐, 심장쪽 잘 보나요? 3 ,. 2011/12/29 3,057
56709 이정희 의원님 트윗-한미 FTA대책법안 올리온 본회의 열렸습니다.. 2 sooge 2011/12/29 2,657
56708 3g스마트폰 추천좀 1 스마트폰추천.. 2011/12/29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