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75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121 남편이 현대차 근무합니다. 49 말이 나와서.. 2012/01/02 15,270
55120 분당 인근에 소아정신과 추천좀요... 6 7살 2012/01/02 3,183
55119 아*유가 남자들사이에 있기가 많나요? 13 가수 2012/01/02 2,524
55118 영재교육원이 특목중이나 특목고 간거만큼 대단한가요? 19 ㅜㅜ 2012/01/02 3,760
55117 식혜주머니로 식혜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1 식혜 2012/01/02 1,241
55116 1월 2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1/02 1,004
55115 역시 고시나 의대인가봐요 16 ㄹㄹ 2012/01/02 4,215
55114 진주를 샀는데요 1 속았나 2012/01/02 1,166
55113 스마트폰 으로 바꾸고 싶어요 5 스마트폰 2012/01/02 1,456
55112 헤지스나 앤클라인 브랜드 헤지스 2012/01/02 1,819
55111 30평대에 아주 진한색 마루..넘 답답할까요? 12 햇살 2012/01/02 4,008
55110 방사능벽지 ( 이 벽지 쓰시는 분 제보 부탁합니다.)MBC생방송.. 3 . 2012/01/02 3,491
55109 근데 저는 제가 카드계산하고 돈 받을때 올려서 보내면 마음 불편.. 5 2012/01/02 1,417
55108 아토피 관리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6 간질간질 2012/01/02 1,488
55107 전기 압력밥솥 어디 제품 사용하고 계시나요? 5 저기 2012/01/02 1,182
55106 저의 빈약한 인간관계로 남편에게 미안해요 12 40대 초 2012/01/02 4,598
55105 뭘 사다달라고 부탁했을경우 얼마 입금하세요? 9 ..... 2012/01/02 1,810
55104 문래동에서 가까운 호텔은 어디일까요? 5 문의 2012/01/02 1,114
55103 엄마표로 한글 가르치려는데 1 교재추천부탁.. 2012/01/02 792
55102 초등학교때 키가 작다가 사춘기때 폭풍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 11 파란색 2012/01/02 5,388
55101 기분이 ㅜㅜ 문자관련 8 기분이 2012/01/02 1,658
55100 남극의 눈물때문에 악몽 꾸었어요.ㅠ.ㅠ 19 펭귄 2012/01/02 2,720
55099 새해 첫날 신랑에게 몹쓸 짓 햇어요.ㅠㅠ 5 우울 모드 2012/01/02 2,667
55098 나꼼수 33회 듣고 싶어요~~ 2 봉도사홧팅!.. 2012/01/02 1,139
55097 20년뒤에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2 푸른날 2012/01/0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