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36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771 가출과 별거의 차이가 뭔가요? 2 swfam 2012/02/06 2,895
67770 2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2/06 1,634
67769 개신교 개종 금지해라? WCC가 일침을 놨군요! 2 호박덩쿨 2012/02/06 1,890
67768 나는 항상 불쌍한 거 같아..라는 딸의 말(예비초6학년) 6 뜨끔맘 2012/02/06 2,611
67767 친정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14 초록바다 2012/02/06 4,433
67766 요즘 아동화 왜 이리 비싼가요? 7 아동화 2012/02/06 2,409
67765 양준혁이 어린 여자를 얼마나 밝히길래.. 27 ㅇㅇ 2012/02/06 18,412
67764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살아가기... 2 키린 2012/02/06 2,371
67763 쓰레기 모으는 남편..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와요 44 똥포포 2012/02/06 20,677
67762 케이크 유통기한? 1 케이크 2012/02/06 3,540
67761 요리쪽으로 경력없는 사람이 음식점 하는거 힘들까요? 6 고민 2012/02/06 2,249
67760 두루두루 어울리는 스타일의 단화, 색상은요? t-- 2012/02/06 1,165
67759 전세집에 찢어진 장판...어찌해야 할까요? 7 장판 2012/02/06 12,257
67758 과외 고민좀 들어주세요 8 고민 2012/02/06 1,992
67757 김정운 교수 강의는 재미있는데 ㅎㅎㅎ 8 ㅋㅋ 2012/02/06 4,310
67756 검정벨벳 원피스에는 무슨색 스타킹을 신어야 할까요? 4 궁금.. 2012/02/06 3,040
67755 집에 꽃 항상 두시나요? 5 00000 2012/02/06 2,388
67754 맛있는 커피에 대해 궁금증이 자구 커져 가네요.. 10 .. 2012/02/06 3,018
67753 코스트코 k2 등산화.. 9 아름다운 날.. 2012/02/06 3,535
67752 최악의 몸매 5 사진 2012/02/06 4,353
67751 여초 3대 카페 나꼼수 비키니 공동성명서 발표 예정이라는 소문 21 리아 2012/02/06 3,160
67750 고슴도치 기우시는 분...계시나요? 7 도치사랑 2012/02/06 1,997
67749 일부 여성주의자들의 시선 참으로 갑갑합니다. 14 skylar.. 2012/02/06 2,121
67748 셜록 뭥미? 16 .. 2012/02/06 4,065
67747 남편이 ㅂ가족떼고 해외여행 간다하면 보내주실껀가요? 13 김밥 2012/02/06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