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416 오디오 갖추는데 돈 많이 드나요? 5 ... 2012/02/07 1,225
68415 스콘 찾아 삼만리 7 스콘 2012/02/07 1,850
68414 지마켓 LED TV 40만원대라는데 어떨까요? 1 ?? 2012/02/07 1,306
68413 애써 뜬 목도리 풀고싶어요 ㅠㅠ 5 후회 2012/02/07 1,649
68412 위기의 주부들 시즌 8 보신분만요..수잔의 행동 이해되세요? 7 위기의주부 2012/02/07 2,140
68411 연말정산은 ?? 2 //////.. 2012/02/07 1,037
68410 산후 조리 1 산모 엄마 2012/02/07 767
68409 남편이 너무나 싫어요.. 4 이기적인가... 2012/02/07 2,839
68408 쌀뜸물로 세수를 하면.... 13 쌀뜸물 세수.. 2012/02/07 3,198
68407 너무 많은 나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8 2012/02/07 2,166
68406 궁금한점알려주세요 2 고등어엄마 2012/02/07 649
68405 냉동실 생땅콩(깐것)을 물에 푹 삶아 먹어도 될까요? 3 잠자는땅콩 2012/02/07 1,035
68404 전세권 설정 해줘도 괜찮은지요? 28 집주인이지만.. 2012/02/07 15,399
68403 유치원 아이- 특정아이와 같은반 안되게 면담하러 가는거 괜찮을까.. 5 웃자맘 2012/02/07 1,396
68402 mp3 150곡 무료다운 가능한 리슨미 무료이용권 공유합니다 ^.. 42 big23 2012/02/07 1,213
68401 [불펜 펌]여초 3국까페인가 여초깡패인가 하는 곳들의 집단성명에.. 35 시위의자유 2012/02/07 3,065
68400 울 강아지 스케일링 하고 왔어요 17 머털이 2012/02/07 7,236
68399 압구정,신사동,반포에 필라테스 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sherlo.. 2012/02/07 1,181
68398 아크릴화 그릴줄 아시는분 계시나요? 3 아크릴화 2012/02/07 1,314
68397 평내호평 사시는분들~ ^^ 2 궁금이 2012/02/07 1,191
68396 범죄와의전쟁보고느낀점 1 .. 2012/02/07 1,319
68395 성당다니시는분들...문자나, 편지글에 끝인사말로 주님관련한 복된.. 4 천주교 2012/02/07 4,190
68394 눈 작은 사람은 이마 드러내면 눈 더 작아보이나요? 3 ... 2012/02/07 2,044
68393 꽃다발? 4 유치원 졸업.. 2012/02/07 666
68392 경제위기로 고액 자산가들 더 부자 됐다 세우실 2012/02/07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