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717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181 차도녀..? 3 새해 2012/01/02 2,896
55180 버터핑거팬케잌 3 .... 2012/01/02 1,266
55179 양문냉장고 좀 알려주셔요. 8 은새엄마 2012/01/02 1,350
55178 3교대 근무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려요 3 3교대 2012/01/02 1,298
55177 형제들끼리 달달이 회비 모으는데 자꾸 트러블 나서 짜증나요 28 형제회비 2012/01/02 5,641
55176 꼭이요!!!스마트폰 게임 어플 프로그래머나 일반 프로그래머 계시.. 물어볼곳이 .. 2012/01/02 1,004
55175 초4학년 디딤돌수학 시키시는분.... 1 디딤돌 2012/01/02 1,989
55174 MB측근 또… 음성직씨 ‘2억 뇌물’ 의혹 2 세우실 2012/01/02 869
55173 벌써 5학년.. 9 프리지아 2012/01/02 1,920
55172 정말 빡치네요(남편의 몹쓸 생활습관 어떻게 고치죠) 5 LA처자 2012/01/02 2,445
55171 이쁜이수술말고 6 이쁜이 2012/01/02 5,077
55170 영어 한문장 봐 주세요 1 헬프~ 2012/01/02 632
55169 백화점 사은행사 4 그랜드 2012/01/02 1,488
55168 다음 가계부 쓰시던 분 계세요? 9 만들질말던가.. 2012/01/02 1,488
55167 열병합 난방비 또 오르네요. .. 2012/01/02 2,365
55166 무릎 타박상 경우 걷기운동도 안좋을까요? 3 문의 2012/01/02 1,811
55165 외가댁과 아예인연을끟고 살려는데 어떻게생각되셔요? 3 ..고민녀 2012/01/02 1,360
55164 민통당 후보중 누구뽑을지 다들 정하셨나요? 4 fta절대 .. 2012/01/02 759
55163 한석규씨 대상 소감이... 32 저는 2012/01/02 10,778
55162 천일의 약속 보신분 김해숙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5 김해숙 2012/01/02 1,778
55161 드립백커피 추천해주세요. 3 수필 2012/01/02 2,361
55160 감자탕 어떻게 끓이나요? 2 감자탕아맛있.. 2012/01/02 1,303
55159 원글내리겠습니다. 10 2012/01/02 2,352
55158 앞니 보철(크라운) 질문 드려요. 1 우울모드 2012/01/02 1,445
55157 디도스 범인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서 책.. 1 ... 2012/01/0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