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685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75 도장파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1/12/30 2,013
54274 초등생학부모께 질문이요..요즘은 빠른 생일, 빠른 입학 없어졌나.. 8 궁금 2011/12/30 1,785
54273 김근태의 유훈,,, "진정 승리하고 싶은가".. 4 베리떼 2011/12/30 1,113
54272 제주도에 일출 보러 밤에 갔다 아침에 오는 거, 바보 짓이겠죠?.. 5 아.. 2011/12/30 1,331
54271 12월은 학생들 공부안시키는 대한민국 25 나도한마디 2011/12/30 3,128
54270 이상돈 교수... 6 ... 2011/12/30 1,587
54269 출산관련 책 (예비 초등아이가 넘 궁금해해서요) 2 컴맹 2011/12/30 506
54268 김전이 김전이 아니되었사와요~ . 2011/12/30 1,303
54267 등산바지 평소에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할까요 8 등산 2011/12/30 2,523
54266 토론은 계속된다.. .. 2011/12/30 439
54265 검정고시 문의입니다. 2 기러기집 2011/12/30 872
54264 두상이 저처럼 예쁜 분은 아마 없을거에요. 10 궁금 2011/12/30 4,424
54263 [펌] 김문수가 자꾸 관등성명을 묻는 이유 2 궁금이 2011/12/30 1,726
54262 북한에는 12월 17일 생이 없다!! safi 2011/12/30 1,175
54261 만만하게 살다보니 도우미 할머니 한테도 이젠 별 말을 다 듣네요.. 5 ... 2011/12/30 8,635
54260 강용석이 이준석과 싸움(?)을 시작했군요 둘다 관심없.. 2011/12/30 1,080
54259 12월 30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2 세우실 2011/12/30 1,069
54258 컴퓨터지존께 부탁드립니다. 1 부탁드려요 2011/12/30 566
54257 삶과 죽음이 무상하네요 김대중대통령 빈소에 들어서는 김의원사진... 2 .. 2011/12/30 2,142
54256 '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2 m 2011/12/30 888
54255 부산 녹산공단 인근방사선누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갑상선암.. 4 sooge 2011/12/30 2,404
54254 하이얏트호텔과 쉐라톤워커힐호텔 중 아이스링크는 어디가 더 괜찮나.. 3 ... 2011/12/30 1,871
54253 12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2 세우실 2011/12/30 1,009
54252 꼼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 투표준비 이심전심 2011/12/30 471
54251 개그레이디 김신영,, 제 눈엔 예전 모습이 훨씬 좋아보여요 11 날씬한 김신.. 2011/12/30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