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79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697 박원순, "한미FTA 폐기 주장 아니다" 3 하필 2012/01/19 1,638
61696 비비다음 뭐 쓰시나요? 2 공감 2012/01/19 2,011
61695 죄송> 다시 올려요. 이 옷 좀 봐 주세요. 7 센스 없음 2012/01/19 1,812
61694 옷에 담배냄새가 격하게 배었는데 제거하는 방법있나요? 5 123 2012/01/19 2,567
61693 아이패드에서요. 2 신입생 2012/01/19 1,481
61692 박원순 시장님이 약 3개월동안 하신 일..ㅋㅋㅋㅋ 26 스트레스정화.. 2012/01/19 3,809
61691 la 갈비 레서피좀 찾아주세요. 1 갈비 2012/01/19 1,633
61690 재활용함 버리는 옷요. 지퍼고장난 옷은 안되나요? 4 궁금 2012/01/19 2,555
61689 네오XX 후라이팬, 원래 이런가요? 4 후회 중 2012/01/19 2,301
61688 올 한해 제 옷 안사는게 목표에요. 3 올 목표 2012/01/19 2,128
61687 키플링 초등 입학용 책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4 키플링 2012/01/19 2,443
61686 꿈해몽** 다른 사람에게 내 이불을 주는꿈? 이불꿈 2012/01/19 4,096
61685 도시가스 난방비 얼마나 나왔나요~ 15 .. 2012/01/19 5,761
61684 숨쉴때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중학생 아들 5 중학생 2012/01/19 2,516
61683 개복숭아엑기스,먹고 싶지 않아요. 8 처리 방법 2012/01/19 3,546
61682 명절때 무슨 생각으로 견디세요? 21 에휴 2012/01/19 3,529
61681 입안의 상피조직? 그게 너무 많이 생겨요.. 6 뭘까요;; 2012/01/19 2,810
61680 안 보내면 큰일 나나요? 5 학원 2012/01/19 2,121
61679 임신중 철분제 섭취 필수인가요? 13 임산모 2012/01/19 4,395
61678 키조개가 입을 안 벌려요 3 ... 2012/01/19 1,652
61677 미국인 친구랑 구정기간때 할게 있을까요? 2 아지아지 2012/01/19 1,561
61676 미국산 LA갈비,뼈 제거하면 유해물질이 줄까요? 2 혹시나 2012/01/19 1,885
61675 아웃백 첨 가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4 헬프미 2012/01/19 2,837
61674 생리 오기 전 음식이 땡기나요? 13 휴~ 2012/01/19 3,195
61673 파리바게뜨에서 가장 맛난 케잌을 찾아요. 7 혀를 녹이는.. 2012/01/19 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