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9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52 돈욕심이 없는 아들 걱정 됩니다. 9 너무 성실해.. 2011/12/29 2,229
52751 이마트에 파는 휘슬러 일반 프라이팬 좋은가요? ... 2011/12/29 938
52750 남편 흡연시간이 이틀 남았네요 3 금연이 2011/12/29 633
52749 도서관 대출카드 재발급 비용 청구 소동 6 난 그렇게 .. 2011/12/29 1,553
52748 향수 유통기한 4 .. 2011/12/29 1,168
52747 구정연휴에 부산가는데요.. 3 ㅎㅎ 2011/12/29 759
52746 대출 갈아 타도 되나여? 금리.. 2011/12/29 470
52745 김문수지사 가카께서 경기도소방본부 전격 방문하신다네요 ㄷㄷㄷ~ 17 참맛 2011/12/29 3,204
52744 원글은 지우겠습니다.^^; 8 에휴.. 2011/12/29 1,435
52743 이명박의 2012년 토정비결(서프 펌) 배꽃비 2011/12/29 2,133
52742 개운죽 키우고 있는데요.. 3 야식왕 2011/12/29 1,005
52741 런닝머신 추천해주세요.(추천해주시면 살 5kg 빠지실 거에요.^.. 4 강가딘 2011/12/29 1,208
52740 태몽은 성품??이라면 제딸꿈은 뭘까요? 7 ... 2011/12/29 2,663
52739 저 자동차 샀어요! 3 차나왔다 2011/12/29 1,298
52738 저녁 약속있는데 서울 오늘 추운가요? 1 .. 2011/12/29 563
52737 역대 대통령 사저 구입비용이라네요.... 4 저녁숲 2011/12/29 1,147
52736 식비가 얼만건지 제가 많이 쓰나요? 2 생활비 2011/12/29 1,325
52735 남편녀석, 확 궁디를 차버릴까 9 이노무시키 2011/12/29 1,942
52734 김근태 님이 위독하답니다. 10 강금실트윗 2011/12/29 1,818
52733 김문수 남양주 소방서 난동사건,, 이라고 하네요. 3 2011/12/29 1,296
52732 지금 티*에서 판매하는거요 1 서울마* 2011/12/29 859
52731 임신6주에도 입덧 시작하나요? 5 ㅜㅜ 2011/12/29 1,636
52730 바람핀 남자를 용서하는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아보도.. 3 . 2011/12/29 3,956
52729 연어샐러드에 맛나는 3 아카시아 2011/12/29 1,037
52728 미권스에, 시사되지님, 주기자님 모두 입성하셨네요 ^^ 3 두분이 그리.. 2011/12/29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