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87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760 고독한 글자 10 사주관련 2012/02/07 1,794
66759 돌쟁이 아기 하루 2시간씩만 어린이집에 맡기는거 어때요.. 34 .. 2012/02/07 5,788
66758 스맛폰 1 .. 2012/02/07 535
66757 딸한테는 딸기 주지 말라구요? 28 음.. 2012/02/07 13,185
66756 소니 디카 어떤가요? 2 ... 2012/02/07 749
66755 서울 중구쪽에 도시락 배달 해주는 곳 있나요? agnes 2012/02/07 792
66754 채소 손질하는 팁이 있을까요? 2 ... 2012/02/07 1,075
66753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 뱃살부터 빠진다는 견해 6 2012/02/07 3,686
66752 나꼼수에 대한 기사에요 13 ㅎ-ㅎ 2012/02/07 2,235
66751 실비 보험 문의요. 9 2012/02/07 1,238
66750 코피를 조심하라,비키니 사진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8 ... 2012/02/07 1,789
66749 고등학생 딸 있으신분~ 9 ㅁㅁㅁ 2012/02/07 2,075
66748 가족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하나요? (좀 길어요) 9 처음처럼 2012/02/06 4,105
66747 북한이 엠비씨 칭찬을 다 하네... 달타냥 2012/02/06 483
66746 삼성'의료민영화 추진' /정부 수자원공사 물민영화 추진중 2 서민죽이기 2012/02/06 1,171
66745 미국에서 거위털이불 이쁜뿌띠 2012/02/06 1,090
66744 스텐주전자 두꺼운 제품없을까요? 2 2012/02/06 1,621
66743 튼튼하고 수납력 좋은 서랍장 1 서랍장 2012/02/06 1,549
66742 예단을 돈으로드려도 실례가안될까요? 6 지현맘 2012/02/06 1,730
66741 보세 쇼핑하기 좋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 출근싫어 2012/02/06 778
66740 옥수동 살기 어떤가요? 2 전세 2012/02/06 3,389
66739 감자사이트 여드름 2012/02/06 547
66738 음식 만드는 플라스틱 대야 문제 7 ... 2012/02/06 2,026
66737 과자 먹다 이 깨졌어요ㅠㅠ 과천 안양 치과 추천 좀ㅠㅠ 8 어흑 2012/02/06 3,100
66736 토리버치 해외면세점에 들어와 있나요? ^^ 2012/02/06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