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9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148 이사갈집 보러 다니다가 보니 현관문고리에 마스크가 걸려있는데 의.. 2 궁금합니다 2012/03/13 2,330
81147 중학생 딸이 82에 물어보래요 7 중학생 2012/03/13 2,770
81146 미끄럼방지... 1 아이디어 2012/03/13 422
81145 책사려함 조언절실 3 외국맘 2012/03/13 523
81144 남편이 돈벌어 오라며 비아냥대요 5 ㅠㅠ 2012/03/13 2,741
81143 청담동에 개척교회하면 헌금 마이 들어오겠네요 18 ㅋㅋ 2012/03/13 3,237
81142 고리 원전, 중대 사고 한달 넘게 은폐 샬랄라 2012/03/13 403
81141 그런데 서세원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가요? 8 궁금 2012/03/13 4,199
81140 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세우실 2012/03/13 361
81139 어린이 연극공연할때 화장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2012/03/13 655
81138 조전혁의원 공천탈락 6 하화화 2012/03/13 836
81137 자동차 보험료가 4월에 할인된다던데.. 6 궁금 2012/03/13 740
81136 "먼나라 이웃나라" 책 있음 "으랏차.. 2 "맹꽁이서당.. 2012/03/13 988
81135 요즘 아파트는 가스레인지가 다 기본 포함인가요? 2 희망은 희망.. 2012/03/13 1,200
81134 뱀독크림 써보신 분? 2 처참한뇨자 2012/03/13 1,371
81133 초등2학년 학부모 총회에 참석못할경우 5 오버하나 2012/03/13 1,583
81132 오늘 서정희 나온 방송 대충봤는데 감각은 탁월하네요 17 아침방송 2012/03/13 10,053
81131 음식 간 잘 보는 법? 1 뭐가 문제지.. 2012/03/13 1,409
81130 서울광장 3월16일 대규모 집회하는 군요 2 .. 2012/03/13 646
81129 어제 넘 이상한 꿈을 꿨어요 1 뭘까요 2012/03/13 513
81128 중학생 놀토 어떻게 활용하세요? 1 중1맘 2012/03/13 568
81127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요...~ 3 전세 2012/03/13 1,179
81126 남친 급성b형간염, 저 b형간염항체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6 남친 b형간.. 2012/03/13 3,985
81125 근육통 심한 독감 너무 괴로워요. 3 콜록 2012/03/13 2,310
81124 3억이상 전세 부동산수수료 얼마정도 주셨나요? 4 영이 2012/03/13 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