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90 미국과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상황이래요 3 fta폐기만.. 2012/01/02 1,473
53789 민주주의자 故 김근태의장 장례일정 2 언론이너무조.. 2012/01/02 1,604
53788 주말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나가수 얘기뿐이네요. 4 나가수가.... 2012/01/02 1,100
53787 일산서구쪽에서 가까운 대형서점 3 알려주심 감.. 2012/01/02 1,464
53786 靑의 궤변 "747공약, 중장기 목표 제시한 것일뿐&q.. 1 세우실 2012/01/02 528
53785 미국에는 물건사면 얼마나 이익일까요? 2 ** 2012/01/02 753
53784 궁금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ㅠ.ㅠ 1 그랜마 2012/01/02 1,079
53783 원글은 내립니다.. 17 머리가복잡 2012/01/02 2,033
53782 글 내립니다. 30 심란~ 2012/01/02 2,907
53781 욕실/싱크대/신발장 리모델링 업체 소개 좀 부탁드려요. 2 욕실 2012/01/02 2,278
53780 포항공대교수님 사건- 화홍초등학교 안되겠네요 8 썩었어. 2012/01/02 5,130
53779 이근안은 천국에 갈까요? 13 .. 2012/01/02 1,576
53778 새해, 책 뭐 읽으세요? 5 하하 2012/01/02 1,380
53777 중3 여자아이 생일선물로 뭐가 좋은가요? 3 씽씽이 2012/01/02 2,363
53776 동서 선물 추천 해 주세요 1 라임 2012/01/02 1,383
53775 사진전 같은 문화생활에 돈 얼마씩 쓰세요? 3 주말에뭐하지.. 2012/01/02 1,137
53774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면접을 몇번 하고 나니... 제가 회사.. 7 웃긴데 2012/01/02 2,989
53773 임신하고 악몽을 자주 꿔요. 2 평온 2012/01/02 1,256
53772 cgv 조조 추가할인 되는거 있나요? 6 지이니 2012/01/02 2,964
53771 크린스틱 써보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6 --- 2012/01/02 2,938
53770 나꼼수 듣고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했어요^^ 7 천대전금 2012/01/02 1,008
53769 6개 저축은행 좀 알려주세여 sos 2012/01/02 783
53768 2011년 전과 6학년 물려받아도 똑같나요? 3 알려주세요... 2012/01/02 571
53767 김근태님 대구 분향소 다녀왔어요. 4 머찐엄마 2012/01/02 1,026
53766 -불 잘 꺼도 도지사 음성 기억 못하면 좌천- 시청자 통쾌 2 단풍별 2012/01/02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