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봉봉주스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1-12-28 19:42:45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훈은 '화목'이었구요. 형은 쌀집을 하고 인근에 살던 동생은 떡집을 했답니다. 형은 좋은 쌀을 동생에게 팔고 동생은 이 쌀로 맛있는 떡을 뽑아냈어요. 동생이 공급받는 쌀의 대부분은 형한테 사온 것이구요. 동생이 형한테 지불한 가격은 시세랑 비슷해요.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적용해볼까요? 이런 경우 동생을 수혜법인으로 봐서 동생이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사례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네 가게 간에 거래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거예요. 애매하죠? ‘애정남’에 한번 물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나 관계회사 간에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을 때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세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은 커녕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벌금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대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법•편법이라며 거래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성질이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시가에 따라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랍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법원이 덧붙여 말하기를 이 매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무조건 대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세자가 이득을 본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것이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셈이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주식 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에게 이익이라 하면 연말에 받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서 ‘팔 때’ 얻는 차익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나요? 영업이익이 나도 최근 빈번해진 세계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나 향후 수요예측,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친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밥을 사지는 않지요? 이처럼 미실현이득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아시나요? 지난 1990년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땅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뜻이예요. 이제 영업이익과 같은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보러가기



 

IP : 121.166.xxx.2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05 남편 친구 와이프가 너무 부럽네요. 62 남친부 2011/12/30 27,710
    54304 밑에 철분제 먹고 속안좋은얘기 있는데. 왜 저는 비타민제먹고도 .. 12 2011/12/30 3,203
    54303 기본 펌프스는 어디서 사세요? 1 구두 2011/12/30 1,036
    54302 남매지간에 미움을 어떻게.. 10 준세맘 2011/12/30 3,436
    54301 베이킹(발효빵)질문+키톡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시물 3 빵자 2011/12/30 1,662
    54300 내년 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 의원의 기막힌 입법 3 참맛 2011/12/30 1,666
    54299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왕따대처법 2011/12/30 912
    54298 지금 ebs에서 출산후 운동 및 건강관리 나와요 지금 2011/12/30 927
    54297 김문수, "내 목소리가 장난스러운지 몰랐다" 13 세우실 2011/12/30 3,398
    54296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 남한테 피해주는 삶을 살지 않.. 2 일해야 2011/12/30 2,332
    54295 엄마가 입던 벨벳 재킷이 제일 소중한 보물인데요 4 옷 좋아하는.. 2011/12/30 1,972
    54294 7살 인생게임(보드게임) 사달라는데 어떤 제품 사면 되나요? 1 미도리 2011/12/30 1,348
    54293 지웁니다. 2 장터 2011/12/30 667
    54292 드럼세탁기 전력소비량 문의드려요 드럼세탁기 2011/12/30 2,193
    54291 음 요즘 왕따 가해자들은. 8 dma 2011/12/30 2,067
    54290 민변 쫄지마 프로젝트..(끌어당김) 4 참여좀 2011/12/30 1,655
    54289 저는 요즘 옛날 옷 리폼하고 있어요.ㅎㅎ 5 스키니 2011/12/30 2,944
    54288 서울 호텔 추천좀 해주세요. 친구들과 파자마파티하려구요. 7 행복 2011/12/30 2,674
    54287 아이패드 쓰시는분들께 여쭙니다 ^^ 2 궁금 2011/12/30 1,072
    54286 철분제 먹으면 속이 이렇게 안좋나요? 10 .. 2011/12/30 12,299
    54285 남자아이 중학교 종로 학군 질문 ... 2011/12/30 1,384
    54284 엄마의 모성애가 의심이되네요..왜 구속은 안시키고 3 . 2011/12/30 2,633
    54283 ‘민주화 운동의 얼굴’ 김근태는 누구인가 12 세우실 2011/12/30 1,468
    54282 도장파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1/12/30 2,016
    54281 초등생학부모께 질문이요..요즘은 빠른 생일, 빠른 입학 없어졌나.. 8 궁금 2011/12/30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