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봉봉주스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1-12-28 19:42:45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훈은 '화목'이었구요. 형은 쌀집을 하고 인근에 살던 동생은 떡집을 했답니다. 형은 좋은 쌀을 동생에게 팔고 동생은 이 쌀로 맛있는 떡을 뽑아냈어요. 동생이 공급받는 쌀의 대부분은 형한테 사온 것이구요. 동생이 형한테 지불한 가격은 시세랑 비슷해요.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적용해볼까요? 이런 경우 동생을 수혜법인으로 봐서 동생이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사례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네 가게 간에 거래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거예요. 애매하죠? ‘애정남’에 한번 물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나 관계회사 간에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을 때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세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은 커녕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벌금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대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법•편법이라며 거래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성질이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시가에 따라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랍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법원이 덧붙여 말하기를 이 매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무조건 대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세자가 이득을 본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것이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셈이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주식 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에게 이익이라 하면 연말에 받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서 ‘팔 때’ 얻는 차익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나요? 영업이익이 나도 최근 빈번해진 세계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나 향후 수요예측,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친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밥을 사지는 않지요? 이처럼 미실현이득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아시나요? 지난 1990년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땅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뜻이예요. 이제 영업이익과 같은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보러가기



 

IP : 121.166.xxx.2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749 스카프 선물 받는다면 어떠신가요? 8 고민중 2012/02/08 1,945
    68748 임시완이란 남자 왜이리 잘생겼나요? 3 흐미 2012/02/08 3,257
    68747 2월 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2/08 797
    68746 아는엄마가 부동산 사무실개업했다는데‥ 3 선물 2012/02/08 1,415
    68745 박스가 뜯겨져 경비실에 있었어요. 3 반품한 택배.. 2012/02/08 1,049
    68744 교육방송 무료영어 인강 추천해주세요.. 2012/02/08 697
    68743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 장만 어떻게 하나요? 49 저리 2012/02/08 10,911
    68742 초등저학년 보드게임 추천부탁드려요 8 곰세마리 2012/02/08 4,055
    68741 정말 너무 가슴아프군요 가해학생 부모들이 기사도 다 막았다던데... 4 대구맘 2012/02/08 2,051
    68740 자궁근종때문에 수술고민입니다 10 헬미 2012/02/08 2,136
    68739 백일짜리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건 너무 무리인가요?? 16 예비엄마 2012/02/08 3,191
    68738 발뒤꿈치 각질땜에 고생하신다면... 26 뒤꿈치 2012/02/08 13,186
    68737 저처럼 가슴 쳐져서 힘드신분 계신가요. 6 힘들어요 2012/02/08 1,844
    68736 제주도 4월말, 5월말 언제가 더 좋을까요? 답변 꼭~부탁드립니.. 6 제주도 2012/02/08 3,498
    68735 살빼는 한약....... 13 궁금... 2012/02/08 3,479
    68734 반짇고리 어떤거 쓰세요~ 2 /// 2012/02/08 782
    68733 개포동, 대치동 쪽 치과 추천 좀 해주세요 5 아마도 충치.. 2012/02/08 4,553
    68732 지웁니다.-감사합니다. 15 엄마들 2012/02/08 8,400
    68731 포털 구글 ‘포르노 동영상’ 노출 막을 방법 없다? 꼬꼬댁꼬꼬 2012/02/08 1,408
    68730 [원전]도쿄·오사카 ‘탈원전 주민투표’ 가시권 1 참맛 2012/02/08 902
    68729 전철에서 앞사람 단발머리에도 맞아봤는데 머플러에 맞았어요. 2 아프다 2012/02/08 1,027
    68728 강아지 심장사상충 접종해야 하는데... 4 .. 2012/02/08 1,460
    68727 아이 진로 문제로 고민이 깊어서요..(대학) 2 고민모 2012/02/08 1,211
    68726 올해 초등 입학하는 아이.. 3 허브 2012/02/08 969
    68725 친정모 성형 원하는데 8 엄마걱정 2012/02/0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