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봉봉주스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1-12-28 19:42:45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훈은 '화목'이었구요. 형은 쌀집을 하고 인근에 살던 동생은 떡집을 했답니다. 형은 좋은 쌀을 동생에게 팔고 동생은 이 쌀로 맛있는 떡을 뽑아냈어요. 동생이 공급받는 쌀의 대부분은 형한테 사온 것이구요. 동생이 형한테 지불한 가격은 시세랑 비슷해요.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적용해볼까요? 이런 경우 동생을 수혜법인으로 봐서 동생이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사례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네 가게 간에 거래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거예요. 애매하죠? ‘애정남’에 한번 물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나 관계회사 간에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을 때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세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은 커녕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벌금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대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법•편법이라며 거래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성질이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시가에 따라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랍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법원이 덧붙여 말하기를 이 매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무조건 대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세자가 이득을 본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것이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셈이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주식 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에게 이익이라 하면 연말에 받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서 ‘팔 때’ 얻는 차익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나요? 영업이익이 나도 최근 빈번해진 세계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나 향후 수요예측,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친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밥을 사지는 않지요? 이처럼 미실현이득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아시나요? 지난 1990년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땅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뜻이예요. 이제 영업이익과 같은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보러가기



 

IP : 121.166.xxx.2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710 여러분은 왜 사세요? 14 Zzhj 2012/01/12 2,475
    58709 동북공정 하이랜더 2012/01/12 539
    58708 긴급)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웠어요 4 컴 왕초보요.. 2012/01/12 1,046
    58707 저 밑에 일본인 이주관련 글 보다가 6 Zzz 2012/01/12 1,753
    58706 아파트 베란다 샷시 유리만 바꿔보셨던 분 계신가요???ㅠㅠㅠ 4 속상해요 2012/01/12 29,285
    58705 나꼼수는 왜 오늘에서야 파일을 올리는거죠? 35 겨울나기 2012/01/12 3,182
    58704 경호언니의 새로운 모습이네요~배꼽잡고 웃었어요 3 유리알 2012/01/12 1,412
    58703 루이비통지갑을 선물받았는데.... 6 ... 2012/01/12 3,358
    58702 대박~ 캡쳐사진으로 다시 보는 힐링캠프 "문재인&quo.. 2 참맛 2012/01/12 1,770
    58701 새끼바퀴벌레가 있는거 같아요ㅠ.ㅠ 어떻게 해야되나요(원인찾았어요.. 3 ... 2012/01/11 2,447
    58700 종합건강검진 한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1 남편 회사서.. 2012/01/11 1,241
    58699 방에서 찬바람이 솔솔 불어요 7 ㅡㅡㅡㅡ 2012/01/11 2,170
    58698 연말정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4 배우자수입 2012/01/11 1,151
    58697 남자뿐인 오피스텔직장.. 화장실 문제로 고민입니다. 노하우 부탁.. 14 여직장인 2012/01/11 4,222
    58696 17년된 코트..코트는 예전에도 비쌌었군요;; 13 ... 2012/01/11 3,486
    58695 스타우브 오발디쉬와 핫플레이.. 2 gain 2012/01/11 1,978
    58694 혼자 갈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3 혼자 2012/01/11 1,276
    58693 유아가 쓸수있는 헤어제품있나요 1 ^^ 2012/01/11 626
    58692 이혼한 손위시누 사망보험금 결국 서류상 딸손에.... 13 ,지킴이 2012/01/11 4,474
    58691 (아토피증상?)눈주위가 따갑고 가려운 경우 ㅠㅠ 6 울딸 ㅠㅠ 2012/01/11 4,608
    58690 벌레 생긴쌀 냉장고에 넣지않으면 어찌해요? 4 쌀벌레 2012/01/11 1,099
    58689 추위와 미용 상관 관계가 있나요? 2 0000 2012/01/11 793
    58688 맛있는 약과는 어디서 팔까요? 9 곰곰 2012/01/11 3,803
    58687 어금니 씌우는 비용 어는정도 하는지 아세요? 2 ㅇㅇ 2012/01/11 1,453
    58686 가스렌지 날마다 청소하시나요?? 14 ㅎㅎ 2012/01/11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