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봉봉주스 조회수 : 832
작성일 : 2011-12-28 19:42:45


쌀집과 떡집을 하는 두 형제, 일감 몰아주기?

  사이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훈은 '화목'이었구요. 형은 쌀집을 하고 인근에 살던 동생은 떡집을 했답니다. 형은 좋은 쌀을 동생에게 팔고 동생은 이 쌀로 맛있는 떡을 뽑아냈어요. 동생이 공급받는 쌀의 대부분은 형한테 사온 것이구요. 동생이 형한테 지불한 가격은 시세랑 비슷해요.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적용해볼까요? 이런 경우 동생을 수혜법인으로 봐서 동생이 번 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된 사례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네 가게 간에 거래하는 것이라서 국세청에서 실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거예요. 애매하죠? ‘애정남’에 한번 물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나 관계회사 간에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을 때 그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세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은 커녕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벌금일까요, 아니면 세금일까요? 대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불법•편법이라며 거래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성질이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해야할 듯합니다. 하지만 시가에 따라 이뤄진 계열사간 거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랍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법원이 덧붙여 말하기를 이 매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을 무조건 대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세자가 이득을 본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세후영업이익’이라는 것이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대주주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증여를 받는 셈이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주식 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주에게 이익이라 하면 연말에 받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서 ‘팔 때’ 얻는 차익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면 무조건 배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럼 영업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나요? 영업이익이 나도 최근 빈번해진 세계경제위기(2008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나 향후 수요예측, 산업 트렌드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더욱이 주변에 친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밥을 사지는 않지요? 이처럼 미실현이득은 정량화하기도 어렵고 과세하기도 어렵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아시나요? 지난 1990년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땅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이라는 뜻이예요. 이제 영업이익과 같은 미실현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더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보러가기



 

IP : 121.166.xxx.2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51 친일독재미화, 민주주의훼손 교과서 개악,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 4 어화 2012/01/03 447
    54150 작년에 따뜻한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2 빛나는 남편.. 2012/01/03 710
    54149 분당 파크뷰, 동판교, 동부이촌동 아파트 어디가 나을까요? 14 복받으셔요 2012/01/03 13,035
    54148 중학생아들의방학생활 1 준세맘 2012/01/03 966
    54147 코스트코에 빨아쓰는 키친타월 있나요? 4 첫눈 2012/01/03 1,481
    54146 몇십만원씩 소소하게 빌려달라는 시댁 식구들 어쩝니까 9 으윽 2012/01/03 3,577
    54145 무플절망)스마트폰 게임 어플 프로그래머나 일반프로그래머 계신가요.. 10 알려주세요~.. 2012/01/03 1,251
    54144 총선 이기면 언론의 태도도 좀 바뀔까요? 8 클로버 2012/01/03 806
    54143 엘지통돌이 세탁기 거름망 없는거요~ 10 .... 2012/01/03 12,795
    54142 대기업, '2년 제한' 기간제법 악용했다 1 세우실 2012/01/03 692
    54141 큰 아들의 고백! ^^ 4 싼타클로스 2012/01/03 2,203
    54140 이런글 올리면 지역감정이라 하시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5 집소리 소음.. 2012/01/03 1,347
    54139 기 센 사람들 ... 말 잘 하지않나요? 3 ... 2012/01/03 2,521
    54138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5 2012/01/03 618
    54137 영화 '오늘' 추천 6 맑음 2012/01/03 1,137
    54136 팔..저와 같은 통증 경험 해 보신 분 계신가요? 1 우유 2012/01/03 745
    54135 형제들사이에도 부의 축적에따라 노는게 달라지나봅니다. 21 ,,, 2012/01/03 7,944
    54134 여기랑 엠팍의 차이점 29 ... 2012/01/03 4,793
    54133 남편 아침 못 차려준것 반성합니다...남편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 2 남편! 정말.. 2012/01/03 1,497
    54132 층간 소음 법적으로 아시는 분..ㅜㅜ 7 괴로워 2012/01/03 1,462
    54131 가정용 한라봉은 늦게 나오나요 2 한라봉 2012/01/03 621
    54130 대박! 봉도사 헌정 카툰이랍니다 ㅎㅎㅎㅎ 3 참맛 2012/01/03 1,986
    54129 새 시어머니의 딸 결혼식 26 아가씨아냐ㅠ.. 2012/01/03 4,647
    54128 남자아이 성장판 검사를 하고 왔는데...울뻔했어요(도움절실) 27 어떻해 2012/01/03 24,742
    54127 웃음(개그)코드 맞는 5년차 우리 부부 일상 이야기.. 12 ... 2012/01/03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