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1.12.28 7:14 PM
(175.112.xxx.136)
이런 법적인문제가 왜 업자마다 다를까요?
제가 갔던공인중개사분은 일년을계약해도 연장은 2년이라그랬거든요
2. 넙순
'11.12.28 7:23 PM
(125.137.xxx.34)
2년이 맞아요 원글님 생각이 맞으니까 내내년 삼월까지는 거부권이 있어요.
세입자측에서는 석달전에 집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돈 내줘야해요.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법이에요.
3. 넙순
'11.12.28 7:24 PM
(125.137.xxx.34)
부동산 중개소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좀 더 위쪽 좀더 정확한곳에 알아보실필요가 항상 있지요
4. ...
'11.12.28 7:34 PM
(115.161.xxx.232)
근데 새 집주인이랑 계약서 다시 쓰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집주인은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아닌거잖아요;; 별 문제 없는건가요..?
5. 넙순
'11.12.28 7:38 PM
(125.137.xxx.34)
질문1 다시 안써도 됩니다.
질문2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종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6. 원글이
'11.12.28 7:39 PM
(119.201.xxx.105)
ㅜ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동연장을 1년이라 주장하고 제 입자에서는 2년이고 여기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하는데 뭐가 법적으로 정확한 건지..막상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하다 이런 일이 있으
니 물어봐도 다 다르게 알고 있고 답답합니다
7. ....
'11.12.28 7:43 PM
(58.122.xxx.247)
-
삭제된댓글
자동도 당연 2년인걸로 아는데
문젠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개길수있는 세입자 몇이나 될까요
8. 넙순
'11.12.28 7:44 PM
(125.137.xxx.34)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걸로 밥을 먹습니다
이걸로 거의 평생 밥을 먹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요.
옆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답글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내일 날 밝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보셔도 좋을 것같아요.
권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써먹어야 한다고 뒤에서 이야기 하네요!!
힘드는게 없고 그냥 가만 있으면 된데요!
9. 원글이
'11.12.28 7:44 PM
(119.201.xxx.105)
제가 답글 다는 동안 넙순님과 여러 님들이 관심가지고 답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
런 사항이 상세하게 나와있는지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근거로 얘기 할 자료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10. 넙순
'11.12.28 7:44 PM
(125.137.xxx.34)
집주인과 한집에 같이 사는게 아닌데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덧붙입니다.
뒤에서~
11. 지나가는이
'11.12.28 7:46 PM
(61.149.xxx.96)
계약이 1년으로 돼있어도 자동연장되면 2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도 더 전에 미리 연장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자동연장된 경우가 아닙니다.
12. 넙순
'11.12.28 7:47 PM
(125.137.xxx.34)
넵 법이 그렇답니다.
기간지나서 2년 연장되는것은 대법원 판례이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13. 원글이
'11.12.28 7:51 PM
(119.201.xxx.105)
넙순님 또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 네개 님 말씀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암생각없이 살다 월세로 돌
린다 말 듣고 제 입장과 다른 부분에서 집주인과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도 재산과 돈이 연관된 거라 참 기분이
그렇네요 날도 춥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아서 고통스런 한 해였는데 ..ㅜㅜ뭐 그렇네요 어쨓
던 도움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4. 넙순
'11.12.28 7:53 PM
(125.137.xxx.34)
기한 한달 전에 집주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기한으로부터 2년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말뒤에서 하는데요.
이걸 우리식~ 나의식으로 번역하면 자동 2년 연장된다고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해요 아니면 사이트라고 찾아보면 나을래나?~~
15. 넙순
'11.12.28 7:57 PM
(125.137.xxx.34)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가리니~~
뭔가 해결책이 있을거예요.
집주인이 이 법률적인 상황을 숙지하신다면 태도가 달라지실수도 있고요!!
이일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거고 내일도 술술 풀리는 시간이 올거예요~
16. 넙순님
'11.12.28 8:16 PM
(175.208.xxx.86)
자동연장되어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자동2년 연장되나요?
아니면 2년 연장 후이니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아무 때나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17. 넙순님..
'11.12.28 8:22 PM
(114.199.xxx.115)
저도 묻어서 여쭙니다.
월세의 경우는 어떤지요?
역시 자동연장기간이 2년인가요?
18. 넙순
'11.12.28 8:38 PM
(125.137.xxx.34)
답글에 답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르겠어요
세입자 측에서는 계약서 새로 쓰는것보다 그냥 연장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동연장되어 2년이 지났는데 추가된 2년 기한 한달 전에 집주인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기한 한달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2년이 그대로 묶이는 셈이에요.
19. 넙순
'11.12.28 8:39 PM
(125.137.xxx.34)
월세의 경우도 똑같다고 하네요.
월세나 전세나 똑같이 임대차라고 한답니다.
뒤에서~
20. 넙순님
'11.12.28 9:21 PM
(175.208.xxx.86)
감사합니다~
21. ...
'11.12.28 9:23 PM
(14.46.xxx.183)
자동연장은 2년이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1년후에도 돈은 올려 받을 수 있는걸로 들었는데요...
22. 새날
'11.12.29 2:01 AM
(175.211.xxx.152)
그게 아무 말없이 계약이 연장될 경우 묵시갱신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후 효력발생
집주인이 계약해지요청하면 6개월후 효력발생합니다
무조건 2년 연장이 아니구요
23. 몽
'11.12.29 11:21 AM
(115.136.xxx.24)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됩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2년이라고 되어있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즉. 다시 2년이 연장되는 것이고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가고자 하는 날짜의 3개월전)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