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검은 유혹’ 방학중 노래방 도우미…쉽게 돈 벌수 있다’
대학원룸촌 등 아르바이트 모집 전단 ‘홍수’
성매매 나락·선불 빚 주의
20-30세 여자대학생, 휴학생 환영, 당일수당 10만-15만원 보장지급’
겨울방학 을 맞아 대학가 주변 원룸촌을 중심으로 여대생을 노린 불법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여대생들의 경우 이 같은 과장광고 에 현혹돼 성매매 의 나락으로 빠지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7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원룸촌. 이 원룸촌 일대에는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전단이 수십장 뿌려져 있었다.이 전단지에는 ‘당일 수당 10만-15만원 보장 지급’, ‘젊은 삼촌들과의 즐거운 분위기’, ‘텃새 절대 없음’ 등 불경기에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문구로 대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여대생 김모(21)씨는 “시급 4천원 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일 10만원씩 한달이면 월 300만원을 넘게 버는 조건이라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낮에는 학생으로,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이중생활을 하며 학비를 버는 친구들이 있다. 내 자신도 그런 식으로 돈벌이에 나설까 망설인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전단은 극심한 구직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손쉬운 돈벌이가 가능 한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선불금’을 받고 유입된 일부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자신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선불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강모(29·여)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같은 과대 광고를 통해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전단지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이 공조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래방 도우미 등 불법으로 이어지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