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875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62 김문수에게 벌금 못 걷으면 우리나라는 썩은 사회임을 증명 2 기대해도 될.. 2011/12/28 1,282
53861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16 ? 2011/12/28 3,251
53860 안맞는 화장품 어떻게 하죠? 4 공감 2011/12/28 1,876
53859 전직 소방서 공익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지요.(펌) 4 ㅇㅇ 2011/12/28 6,006
53858 미국 911입니다. 엘가 2011/12/28 2,076
53857 소방대원 대응 미흡했다고 하는데...예를 좀 들어주세요.제발. 15 궁금 진짜로.. 2011/12/28 2,919
53856 세시봉 친구들 2 .. 2011/12/28 1,419
53855 대학원 등록금 잘아시는 분 2 등록금 2011/12/28 1,477
53854 브람스 - <교향곡> 제3번 3악장 9 바람처럼 2011/12/28 1,510
53853 아랫집에서 받은 다섯번의 인터폰 19 꼬꼬꼬 2011/12/28 8,596
53852 수학경시 안본학교???있나요 2 결비맘 2011/12/28 923
53851 간만에 사골 좀 끓여볼까 하는데요 4 곰탕 2011/12/28 1,325
53850 귀찮아서 녹취 안들으려다가 들었더니... 5 ㅋㅋ 2011/12/28 2,631
53849 김문수 도지사, 59회 소방헬기를 탑승 2 참맛 2011/12/28 1,712
53848 이쪽도 잘못 하지만 저쪽도 잘못, 문제는 시스템이래요ㅠㅠㅠ 9 김문수 OU.. 2011/12/28 1,712
53847 LGU+ 와이파이 잘 터지나요? 4 ~~ 2011/12/28 1,283
53846 식비 얼마나 쓰세요들? 12 엥겔계수? 2011/12/28 3,069
53845 김문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글에 대한 반론 29 ㅇㅇ 2011/12/28 2,470
53844 아이허브닷컴 배송받으셨나요?? 3 thrxjw.. 2011/12/28 1,052
53843 초등2학년 회화위주 영어학원 추천 해 주세요 1 벙어리삼룡이.. 2011/12/28 1,789
53842 나는야 남양주의 택시운전사~ 선견지명 2011/12/28 1,220
53841 답변 꼭좀요!!! 난방비 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분당 지역) 1 초보 2011/12/28 1,340
53840 어디 생선까스가 맛있을까요? 4 맛있는 반찬.. 2011/12/28 1,402
53839 ↓↓↓ 닉넴 '깨어있는 시민' 아시죠??? 13 ... 2011/12/28 764
53838 노무현 사람들, 이명박 BBK관련 혐의 못찾아 . 3 깨어있는시민.. 2011/12/2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