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43 휘트니 휴스턴은 어쩌다 그리 된 건가요? 5 궁금 2012/03/18 2,478
84842 지금 아프리카방송에서 파업콘서트 2012/03/18 991
84841 국민 아이사랑 체크카드로 보육료 결재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 4 만5세맘 2012/03/18 6,500
84840 초등 교과서 내용이 30년 전보다 어려워 졌나요?? 16 질문 2012/03/18 3,020
84839 일요일 오후)파출소에서 창문에 무료경보기 달아주려고 왔다고 하는.. 3 진짜인가요 2012/03/18 1,798
84838 싹수 옐로우 그녀 글 어디 갔나요? 5 ? 2012/03/18 1,397
84837 전라도로 1박2일로 여행가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7 대한민국 2012/03/18 2,347
84836 노처녀 중에 얼굴 큰사람 많지않나요? 44 .... 2012/03/18 10,994
84835 아마존에서 책을 열 권 정도 주문하려고 하는데 4 ... 2012/03/18 1,159
84834 남편이 베란다에 블라인드 달면 이상하대요 --; 8 1층이라 필.. 2012/03/18 2,997
84833 원글 삭제.. 15 뻘소리.. 2012/03/18 2,192
84832 통번역사님 말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현실은 18 영어공부 참.. 2012/03/18 5,412
84831 아.. 팥시루떡 김 펄펄나는거 먹고싶어요ㅜ.ㅜ 8 먹고싶은 떡.. 2012/03/18 2,391
84830 살돋 3월 이벤트 보셨어요? 4 지나 2012/03/18 1,536
84829 말없이 어느새 재혼한 좋은 분.. 1 행복한미소 2012/03/18 3,182
84828 뵈프 부르기뇽할때 사태살 사면 될까요? 4 요리초보 2012/03/18 1,230
84827 2시간 10만원 벌면 많은건가요? 7 손님 2012/03/18 2,963
84826 애들아빠랑 사이안좋은지 어언 두달 오늘은 시집에오지말라는데요 6 고민 2012/03/18 3,021
84825 결제를 하려는데 컨트럴박스 설치가 안되네요..ㅠ 1 나린 2012/03/18 881
84824 가야금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4 푸른꽃 2012/03/18 1,619
84823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중학생 2012/03/18 812
84822 경기권..중고처리(전자제품,자전거)해주시는분 아시면... 원룸살림 2012/03/18 1,015
84821 비염이 왔어요 4 벌써 중년 2012/03/18 1,540
84820 한살림 코주부화장지 vs 코스트코 크리넥스 3겹롤 2 무형광 2012/03/18 4,433
84819 노처녀가 성격 안좋을거라는 편견 24 ... 2012/03/18 5,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