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난감 조회수 : 1,843
작성일 : 2011-12-28 16:31:53

3월 중순이면 전세 만기입니다. 가지고있는 지방 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몇년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꽤 올랐어요.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구요.

저희는 이번에 집을 팔고싶은데 세입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연락을 시도한지가 보름정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저희 전화도 아예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되니 집보여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계약종료하겠다는 통보도 못하고있네요.

남편은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있는데 ..답답하네요. 자칫하면 명도소송까지 각오해야겠네요. ㅜㅜ

IP : 112.148.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1.12.28 4:35 PM (61.38.xxx.182)

    아직 두달이상 남았는데요. 사정이있어서 못받는걸수도있어요. 내용증명 준비하기전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 2. 일단
    '11.12.28 4:36 PM (121.169.xxx.85)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봐달라구요....

  • 3. ...
    '11.12.28 4:41 PM (122.36.xxx.11)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여행중이거나.... 연수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연수 받느라 몇달동안 집 비운적 있거든요

    법 절차는 최후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실익 없이 감정 상합니다.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일 없는게 주인과 세입자 관계

  • 4. ...
    '11.12.28 5:50 PM (116.126.xxx.61)

    근데 임대인은 갱신이나 해지 관련해서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해요.
    두달이상 남았다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요.
    임차인은 1월전에라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동산에선 뭐라던가요?? 임차인에게 주장하기엔 이미 시기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3개월도 안남은거라...

    얼릉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일단
    '11.12.28 5:59 PM (115.161.xxx.232)

    내용증명 빨리 보내시고 찾아가보세요
    만나게되면 연락이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버렸다고 양해구하고요
    기다리기만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거같아요

  • 6.
    '11.12.28 6:02 PM (115.136.xxx.24)

    윗님.. 아니에요 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돼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하면 되구요..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면 충분해요..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95 에어컨을 사려고 하는데요..올 여름 대비. 깡깡 2012/01/13 1,322
59294 1년동안 미국생활...정녕 영어가 많이 필요할까요ㅠㅠ 7 궁금 2012/01/13 2,520
59293 설 선물 고르는 중인데 토판염이 일반천일염보다 좋은 건가요? 2 @@ 2012/01/13 1,289
59292 새똥님 책 제목..알고 싶어여 10 밀물처럼 천.. 2012/01/13 3,067
59291 선배어머님들!!! 친구 전화 받고 가슴이 떨려요. ㅠ ㅠ 19 ㅠ ㅠ 2012/01/13 8,661
59290 식당에서 먹던 젓가락이 떨어졌을때 다시 줍지 않나요? 23 젓가락 2012/01/13 4,015
59289 베이비시터 이모와 이런 애매한 상황... 2 2012/01/13 1,955
59288 시댁형님네와 몇년째 안보고 살고 있습니다. 29 . 2012/01/13 9,799
59287 유아 수영복 당장 사야하는데 어디서.. 9 아짐 2012/01/13 1,724
59286 피부관리에좋은 화장품 허브앤비 스팟~ 2 moon70.. 2012/01/13 941
59285 현대홈쇼핑이 한섬(타임, 마인 등) 인수한다네요 9 타임.. 2012/01/13 3,925
59284 남편과 둘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17 결혼10주년.. 2012/01/13 2,853
59283 찹쌀부꾸미 하는 방법이요~ 9 궁금해요 2012/01/13 1,513
59282 선물로 폴란드 그릇( 컵셋트) 어떨까요? 11 고민 2012/01/13 2,125
59281 예비초등 책가방 조언해주세요 3 예비 학부모.. 2012/01/13 2,027
59280 대한민국 역사를 말아먹으려는쭝꿔 하이랜더 2012/01/13 569
59279 운전하시다가 동물들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 나올때..진짜 어떻게.. 12 도로운전 2012/01/13 1,950
59278 [원전] 기사 3개 - 귀뚜라미 500 마리에서 세슘 4 천 베.. 1 참맛 2012/01/13 1,600
59277 컴퓨터 고장난거처럼 하는방법알려주세요. 11 비밀 2012/01/13 2,049
59276 메리츠 걱정인형 1 ... 2012/01/13 1,009
59275 가죽자켓에 곰팡이가.ㅠㅠ 5 2012/01/13 1,332
59274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종합) 세우실 2012/01/13 617
59273 이나라 너무 살기좋은거 같네요, 결혼과 이혼도 완전자유네요 14 천국 2012/01/13 4,115
59272 서울랜드 요즘 도시락 들고 먹을만한 곳 있나요? 6 서울랜드 2012/01/13 4,704
59271 자동이체 두번 3 맹추 2012/01/1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