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합민주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안내'

딴나라당아웃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1-12-28 10:37:09
민주통합당은 통합수임기구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 인단을 모집합니다.
당원과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십시오. 선거인단 모집 기간 : 2011년 12월 26일(월) ~ 2012년 1월 7일(토) (13일간)

 

선거인단 신청하기
신청자격 :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 당비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의원의 경우 2012년 1월 15일(일) 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1년 12월 26일(월) ~ 2012년 1월 7일(토) (13일간) 선거인단 접수 방법 : 콜센터 접수 : 1688-2000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 모바일투표/투표소투표 신청가능 홈페이지 접수 : www.2012vote.kr 모바일투표/투표소투표 신청가능 모바일웹페이지(스마트폰) 접수 : m.2012vote.kr 모바일투표만 신청가능 방문접수 접수 : 민주통합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투표소투표만 신청가능 선거인단 신청시 유의사항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표 선택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만 등록 가능합니다.(휴대전화본인인증) 투표소투표 선택시 등록한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투표소투표만 가능하며, 신분증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후보 중 2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투표 기간 : 2012년 1월 9일(월) ~ 11일 (3일간) 방법 : 해당 기간내 임의의 시각에 휴대전화로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ARS를 통해 투표참여
※통신장애 등 불가피하게 참여못하신 분들을 위해 문자 3회, 음성ARS 2회 발송 예정입니다 대상 : 모바일투표 신청자, 당비당원 투표소투표 기간 : 2012년 1월 14일(토) 08:00 ~ 18:00 (10시간) 방법 : 해당 시군구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등록한 주소지 외 타지역 투표 不可) 대상 : 투표소투표 신청자, 당비당원 중 모바일투표 불참자 대의원 현장투표 기간 : 2012년 1월 15일(일) 방법 :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대의원대회 현장투표 대상 : 대의원
IP : 59.10.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딴나라당아웃
    '11.12.28 10:39 AM (59.10.xxx.69)

    칼라가 아니라 참 보시기 힘들겠네요..ㅜ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으실수 있습니다..당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바일로 신청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728 집에 바퀴벌레 잡는 스프레이는 상비해야 할것 같아요 3 ㅠㅠㅠ 2012/05/21 1,906
111727 아들에게....우리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자고했더니~~ 3 2상해 2012/05/21 1,673
111726 반 아이들이 자꾸 책상을 쓰러뜨리고 어지럽혀 놓습니다. 8 중1 2012/05/21 1,204
111725 29사이즈 바지 입는 분들 어느 브랜드서 사시나요? .. 2012/05/21 1,197
111724 친구야 섭섭했어~ ㅎㅎ 4 ㅎㅎ 2012/05/21 1,596
111723 주부님들 남편과 사이 조언좀 부탁드려요.(길어요) 4 저기 2012/05/21 1,322
111722 맹장 수술하면 병원에 며칠 있나요? 2 초등1 2012/05/21 1,461
111721 젓갈 사이트,.추천 부탁드려요 2 분당댁 2012/05/21 1,347
111720 몸에서 나는 냄새 해결좀 해주세요 3 챵피 2012/05/21 3,299
111719 초산 임신 선물.. 2012/05/21 665
111718 중3 딸아이 속옷,,, 3 팔랑엄마 2012/05/21 1,648
111717 82님들은 연예인 말고 일반 사람들중에... 8 햇볕쬐자. 2012/05/21 2,535
111716 찌든 때 비누 추천해주세요. 6 ^^ 2012/05/21 2,055
111715 난생처음으로 필라테스 등록하고 왔어요 1 난생처음 2012/05/21 1,195
111714 다이어트 채소스프 재료가 두종류 있던데.. 2 다이어트하자.. 2012/05/21 1,114
111713 오래된 프라다천 바지 고쳐 입을까요? 3 .. 2012/05/21 1,296
111712 은행 시디기로 천원 단위로 송금 가능 한가요? 3 시디기 2012/05/21 1,911
111711 "노건평 뭉칫돈…" 검찰 왜 흘렸나 2 샬랄라 2012/05/21 1,543
111710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 3 예뻐 2012/05/21 3,385
111709 고양이 키우실분 계실까요? 4 삼초 2012/05/21 1,531
111708 "이상득 보좌관, 한수원 인사청탁에도 개입" 2 세우실 2012/05/21 833
111707 이 여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한 번 들어봐 주세요. 56 당연할까? 2012/05/21 14,283
111706 유니클로 8부 길이정도의 스트레치크롭팬츠 어떤가요? .. 2012/05/21 1,437
111705 슴가,,,,,,,이건 유전이죠?? 21 파라다이스 2012/05/21 3,745
111704 상봉동에 리가라는 아파트가 있나요 2 ,,, 2012/05/2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