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어요.
1. ...
'11.12.28 10:38 AM (218.236.xxx.183)내용증명 보내세요. 별거 아닌거지만 그것도 문서라고 받으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2월19일에 맞춰서 집은 구하세요. 요즘 복비도 비싼데 12월에 나가면
그 주인은 아마 원글님한테 복비 내라고 할거예요..2. 콩나물
'11.12.28 10:40 AM (218.152.xxx.206)만기 2달전에는 통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 있어요. 검색하면 있을꺼에요.
거기 전화하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요.
집주인이 경우 없는것 맞고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님만 힘들어요.. (저도 작년의 악몽이..)
9천 5백으로 몇달 더 있음 님만 좋은거 아닌가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전세값은 떨어지지.. 큰소리는 쳤지.. 복비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이지
집주인도 머리 아플꺼에요.
자존심은 있지.. 후회도 될꺼고요.3. 콩나물
'11.12.28 10:41 AM (218.152.xxx.206)내용 증명 보내는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진 못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 보내 놓으면 나쁠것 같지는 않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9천 5백으로 계속 그 집에서 사는게 이사비용이나 중계 수수료 계산했을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상담 받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해결되셨음 좋겠네요.4. 라플란드
'11.12.28 10:42 AM (211.54.xxx.146)지금 미리 계약하는건 안되구요..
아직시간많이 남았으니...1월말쯤되면 집주인이 움직일겁니다.
1월중에 지금집 내놓아서 계약되면..그때 구하셔도 됩니다.
미리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릴수도있어요~
내용증명은 보내세요~ 증거가 되니깐요...계약만료후 나가는건니까 집주인이 복비부담하겠네요5. 콩나물
'11.12.28 10:43 AM (218.152.xxx.206)그리고 만기 전에 나가면 복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덜컥 계약금 입금하시고 나면
머리 진짜 아플수 있어요 제 생각엔... 2월 지나서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6. 밥퍼
'11.12.28 10:48 AM (211.213.xxx.71)세입자는 두달전인가 한달전에만 통보하면되고 집주인은 6개월전에 통보해야 되는걸로 알지만
계약부터 우선하는 것은 일이 복잡해질수도 있어요7. 여쭙니다.
'11.12.28 10:54 AM (203.142.xxx.49)조언들 감사합니다.
이집으로 이사올때도 1월 말쯤에 집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사철집계약이 끝난 직후라 괜찮은 아파트들이 없고 다 곰팡이 피고 이상한 집들만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던거구요.
그래서 계약된후 2달 이상 시간을 줘야 잘 알아보고 구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집주인이 기간을 충분히 줄지도 의문이구요.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거구요.8. ...
'11.12.28 10:55 AM (116.126.xxx.61)제가 듣기로는...그런 법적 보호내용이 있어도 법으로 할려면 최소 6개월 ...그이상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법으로 할수도 있다는거 알지만 법으로 해결하는걸 꺼린다고 해요.
법이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만들었다해도 법으로 해결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아서....
윗분들 말씀대로 계약먼저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는게 좋을듯해요.
그리고 내용증명보내고3개월후 바로 경매할수 있다는건 못들어본거 같아요.
혹시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놓으셨나요???9. ..
'11.12.28 10:59 AM (175.197.xxx.94)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내용증명 받으면 님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해서 준비할거예요
2월19일에 안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하세요
(법무사에게 맞기세요.돈도 별로 안들고 법무사비용까지 집주인이 물어주게되있어요)
신청후 2주지나면 임차권등기 설정되거든요.확인하세요(인터넷 으로도 가능)
임차권등기하면 팔수도 없고 전세도 안들어오기때문에 99%전세금 돌려주죠.빚을 내서라두요
그래도 안돌려주면 전세금 반환소송 내세요
이때부터 20%씩 전세금에대한 이자 집주인이 물어내야해요
좋은 재테크죠 ㅎㅎ
법원이 지금명령 내리는데도 안돌려주면 경매쳐버리세요
님이 낙찰 받으셔도 되구요
법부사 찿아가세요.비용 얼마 안들어요.그것도 다 집주인이 물아내야해요
저런 경우없는 집주인은 혼이 좀 나야해요10. 여쭙니다.
'11.12.28 11:11 AM (203.142.xxx.49)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건 받아놨구요.
만기일에 딱 맞춰서 집구해놓은거구요.
여러님들의 의견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읽어봐야겠어요.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예요~11. 에버린
'11.12.28 11:38 AM (211.192.xxx.118)에휴 속상하시겠어요..
내용증명으로 소송으로 가긴힘들고..
우선 집이나가고 계약금을 내셔야 해요
아니면 혹시 날짜가 하루만 틀려도 복잡해져요 저 부동산사람 말처럼 법이해결해주지 못하니까요
부동산에서 미리구하라는건 이상하네요
통상 나갈집 전세들이는 계약하고 원글자님에게 계약금내라고 할텐데요 .. 이러다 사고나면
부동산도 모르쇠하고 원글님만 덤탱이 써요
집주인에게 금액 낮추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세권설정하면 여차한 순간 그집담보로 대출이 안되서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고파도 은행대출에 전세권걸려서 못줄수도 있어요
말로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최선이에요
집주인도 그날 돌려줘야한다느걸 알구 있어 가격조정을 안할수 없을겁니다12. ...
'11.12.28 11:53 AM (121.167.xxx.215)내용증명 보낼때 재계약 의사 없고, 만기때 바로 임차권 등기후 전세금 반환소송, 경매진행하겠다고 문구 넣으세요.
그럼 웬만하면 움직입니다.13. ....
'11.12.28 12:00 PM (121.157.xxx.79)확정일자가 전세권설정은 아니예요.
그냥 내용증명은 보내되, 집이 나갈때까지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때까지 편안한 맘으로 기다려서 그때 상황에 맞는 집을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신경쓰실일은 아닐것도 같으네요.14. ....
'11.12.28 12:04 PM (112.121.xxx.214)12월에 나가면 님보고 복비랑 오피스텔 관리비 내라고 할거구요...
급할거 없으니 오피스텔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죠.
내용증명 보내서...집주인이 쫄면 모를까 실제로 뭘 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맘 고생하고.. 그리고 당장 입주할 돈이 없잖아요.
차라리 집 나가는거 확정된 후에 이사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집 보러 왔을때, 이사 날짜는 원글님과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두달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래 오래 본다고 더 좋은집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너무 이사 날짜 길어도 별로 안 좋아하구요..
통상 한달 반 정도가 적당해요..
1,2월이 바쁘시면 아예 3월에 이사 갈수도 있죠.
집 보러 왔을때 님이 집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시설이 똑같다면 집주인 성격 이상하다고 하던가)
그럼 이사 올 사람 없죠..
원글님이 협조를 해야 집주인도 전세금 올려서 새 세입자 받는거니까요...15. 부동산 이상
'11.12.28 12:10 PM (112.161.xxx.166)집주인도 이상하지만 부동산도 이상하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후 경매라니 그런 법은 없어요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할 뿐이지 법적 효력없어요
경매할려면 소송해야하고
소송은 만기후2월19일후에 전세금 반환소송진행할 수 있고 최소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만기 1개월전에만 의사표시하면 되고요
3-6개월 이런 것은 묵시갱신일때 입니다
일단 전세금 싼 상태니 싸게 그냥 살고 계시고
집 빠지면 새로 전세 얻는 것이 좋아요
제날짜에 전세금 주는 게 맞지만 안주면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몇개월 더 싸게 산다고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나는 만기에 나가겠다..그러니 전세금 반환해줘라 이렇게 보내시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소송 엄청 신경쓰입니다16. 음
'11.12.28 12:39 PM (121.131.xxx.107)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입자 계약되면 그때 집을 알아보셔요.
1달정도의 여유 주쟎아요.
집주인도 시세 다 알아보고 가격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이사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방이 나갈까 무척 걱정했었는데
시세였고 방이 바로 나간 경험있어요.
깨끗한 오피스텔전세는 물건이 귀해서 빨리 나갑니다.17. 저도요
'11.12.28 6:09 PM (114.206.xxx.161)부동산이 이상했어요..
내용증명 그렇게 안권해요,대부분,,,
득도 적고...
부동산 단골이라고 너무 믿지마세요.
돈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예요.18. 몽
'11.12.28 6:59 PM (115.136.xxx.24)소송까지 갈 실익은 사실 별로 없죠
만약을 위해서, 그리고 집주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보내놓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도 보내 본 경험 있습니다. 일단 주인이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나빠하지만, 확실히 경각심은 주더군요
제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저희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 1일당 금액을 확실히 명시를 했어요)
집주인도 돈 쟁여놓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세가 나가기 전에 다른 집 계약부터 하는 건 절대절대 피하셔야 할 일입니다..
계약금 떼이고 눈물바람 하는 수가 있어요..
일단 계약은 계약이니.. 계약기간까지는 사는 게 아쉬운 소리 안하는 길이에요..
서로 사정을 봐주면 가장 좋지만..
주인이 미리 계약금을 내 줄 의무도 없어요.. 주면 고마운 거지만....19. 몽
'11.12.28 7:00 PM (115.136.xxx.24)그리고 저 위에..
전세권 설정하고.. 기간 지나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는 부분요..
그러려면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전세금 안받고서 집 비우기가 쉽나요..
저도 전세금 제때 못받을 뻔한 적이 있어서 이리저리 많이 알아본 사람이랍니다..
근데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만료일 되니 집주인이 결국 은행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주더라구요..20. 다른 부문은
'11.12.28 9:36 PM (110.15.xxx.248)윗님들이 다 말해줬는데
원글님 댓글 중에
2월에는 이사 시기 지나서 구했기 때문에 좋은 집 다 놓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에 이사가고 싶다..
이 말은 좀..
님이 12월에 이사를 간다는 건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에요
2월 19일이 기한인데, 12월 이사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이사기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지금 집이 빠진다해도 님이 복비를 물고 나가는 걸 당연시 해야 될거에요
이사 기간 지났기 때문에 좋은 집이 없어서 미리 나가고 싶은 건 님 마음이고
실제 거래는 2월에 일어난 거잖아요
님이 여차여차 이렇게 미리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집 주인이 이사시기도 맞물리는 등 여러가지 윈윈이라 흔쾌히 좋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고 하기 거의 90%입니다
지금 미리 나가고 싶은 건 님 사정이니 집주인과 그런 문제로는 다투지 마시고
기한 되었을 때 집을 빼는 문제만 생각하시길..
저는 IMF오던 시기에 기한이 좀 남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올려줄 능력이 안되어서 이사갈 각오를 하고있었죠
동생집이 비어있어서 6개월 전에 이사가면 입주 시기가 딱 맞았는데 주인이 그 시기에 주변 전세비보다 더 받기를 원해서 못빼고 결국엔 기한이 다 될 때까지 살 수 밖에 없었어요
기한 되기 두 달 전에 IMF가 터졌어요
집값은 마구마구 떨어지고..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된 저는 이웃에 알아봐서 당시 시세보다 500정도 적게 주면 오겠다는 사람을 구해놓고 주인한테 이야기 했더니 . .. 500더 받고 싶다고 일언지하에 거절...
결국엔 오겠다던 사람이 내려던 금액보다 한참을 더 깍아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었어요
내가 소개하던 사람에게 놨으면 울 집 돈 빼주고도 1000정도 더 생길 수 있었는데 자기가 고집 부려서 생돈 1000을 더 내놔야했던 거죠.
전세란게 미묘해서 이렇게 시기가 중요하기도해요
원글님은 지금 이사가나 2월에가나..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이니 행여라도.' 지금가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21. 다른 부문은
'11.12.28 9:41 PM (110.15.xxx.248)2월 기한이면 1월 중순까지는 세입자가 구해져야 될 것 같구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집 주인이 맘이 급해져서 좀 싸게 놓든 어떻게 하겠죠.
1월 중순 계약이 되더라도 보통 이사날짜까지 한달 정도 여유를 주는데
그게 금방 날이 다가오더라구요
사는 집 나가기 전까지는 안 나갈까봐 걱정
나가고 나면 새 집 구하는게 걱정...
빨리 계약이 되고, 님이 이사갈 집도 잘 구해지길 ...22. ...
'11.12.29 12:22 AM (14.46.xxx.183)이래저래 싸우지 말고 어차피 그 집 안나가는거면 나갈때까지 원글님 사시다가 집이 나가면 그때 이사 하셔도 되잖아요...
23. 그러게요.
'11.12.29 7:35 AM (218.232.xxx.123)지금 전세 시세라면 집 안나가니까 그냥 눌러 앉으면 안돼나요?
어차피 들어 올 사람도 집 계약한 뒤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서 집 나가고 다른 전셋집 구해봐도 될거 같아요.
전세 시세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올리면 전세 잘 안나가요.
계약기간 넘어서까지 안나가면 그냥 자동연장 아닌가요? 계약기간 넘겨서 나가라고 하면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구요. 제 생각엔 집주인이 조급해 해야 하는거 같은데 괜히 세입자가 저자세로 나가는거 같네요.
그냥 냅두세요.
한두달 전세 안나가서 눌러 앉아도 5000만원에 대한 이자 벌겠네요.
거의 50%나 올린건데...자동연장이 어떻게 되는건지나 알아보세요24. 몽
'11.12.29 9:42 AM (115.136.xxx.24)묵시적 연장은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나가겠다 내지는 나가라 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 성립해요
원글님의 경우는 성립 안하는 거죠.25. 몽
'11.12.29 9:44 AM (115.136.xxx.24)솔직히 아직까지의 상황은 집주인 너무 싸가지 없다..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에요.
물론 원글님이 먼저 집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집 나가기 전까지는 못해준다'라고
집주인이 확실히 말했어야 하는 거지만,
전세값에 대한 조정이 안된 점, 그리고 집 나갈 때 까지 돈 못해준다, 라는 집주인의 입장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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