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전 장애여중생 성폭행 16명 '보호관찰' 명령

sooge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1-12-27 16:13:59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IP : 222.109.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ooge
    '11.12.27 4:14 PM (222.109.xxx.182)

    우리나라 법은 더이상 필요없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처벌해야 됨.

  • 2. 법원이 문제
    '11.12.27 4:20 PM (130.214.xxx.253)

    법원이 문제네요. 집단 성폭행 처벌이 이정도이면 교사들도 "왕따정도"로는 아무 처벌도 할 수 없겠네요. 이런 경우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없는 건가요?

  • 3. 기분
    '11.12.27 4:21 PM (14.63.xxx.41)

    더럽네요

  • 4. 흠..
    '11.12.27 4:27 PM (112.148.xxx.164)

    우리나라 법의 한계죠 뭐..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했기때문에 저렇게 가벼워진것 같은데..합의와 상관없이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 법은 합의했다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만 있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니까요..

  • 5. ㅇㅇ
    '11.12.27 4:44 PM (222.112.xxx.184)

    강간의 천국...맞네요. 마무리까지 정말 깔끔하게 저 비유에 맞게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67 제가 생각하는게 인지상정 맞는거죠 5 .. 2012/02/28 1,908
76866 인조대리석 식탁쓰시는분 계신가요??? 7 복덩이엄마 2012/02/28 6,488
76865 -시간여행자의 아내- 영화 찾습니다. 보고싶어요 8 어딨을까 2012/02/28 1,721
76864 하나투어 내나라여행 어때요? 3 하나투어 2012/02/28 3,138
76863 코디* 라는 쇼핑몰에서 파는 정장사려면 1 누가 2012/02/28 965
76862 대학 입학식? 9 왕꿀 2012/02/28 1,649
76861 갑자기 애엄마 친구들이 성자로 보입니다. 12 td 2012/02/28 4,959
76860 한쪽 창문만 열면 안될까요? 1 환기 시킬때.. 2012/02/28 1,499
76859 아이허브를 못찾겠어요 11 2012/02/28 2,002
76858 핏자헛에서 샐러드만 먹는 거 안되나요? 3 ㄱㄱ 2012/02/28 1,610
76857 공지영씨 책 얘기;; sukrat.. 2012/02/28 1,012
76856 민주통합당 서울경선 박빙 예상지역! 2 path11.. 2012/02/28 1,334
76855 제빵기에 일차 발효만.. 20 ,. 2012/02/28 3,470
76854 전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하려면요. 1 오피스텔세입.. 2012/02/28 1,081
76853 중3 남자아이 핸펀요금??? 3 해바라기 2012/02/28 985
76852 차인표씨 보고 도전받은 정치인님들 ㅎㅎ 4 달려라 고고.. 2012/02/28 1,564
76851 참스민에서 카드사용을 거부 5 정의를 향해.. 2012/02/28 966
76850 돌 지나면 동남아 리조트를 다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7 냐옹 2012/02/28 1,585
76849 정장을 새로 샀는데요 폴리원단.. 3 도와 2012/02/28 2,186
76848 아카데미 84회 외국어영화상 -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Sepe.. 3 미국 2012/02/28 1,204
76847 유모차 추천 부탁드려요 완전 무지ㅠㅠ 12 50일 아기.. 2012/02/28 1,831
76846 지금 제주도가면 뭐 사오면 좋을까요? 19 .... 2012/02/28 2,655
76845 갈색병은 얼마에요? 그리고 어디에 좋다는 걸까요? 1 ? 2012/02/28 893
76844 중정부장이 권총차고 협박했는데 샬랄라 2012/02/28 1,235
76843 경주가서황남빵사려면 12 날수만있다면.. 2012/02/28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