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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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여중생 성폭행 16명 '보호관찰' 명령
sooge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1-12-27 16:13:59
IP : 222.109.xxx.1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ooge
'11.12.27 4:14 PM (222.109.xxx.182)우리나라 법은 더이상 필요없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처벌해야 됨.
2. 법원이 문제
'11.12.27 4:20 PM (130.214.xxx.253)법원이 문제네요. 집단 성폭행 처벌이 이정도이면 교사들도 "왕따정도"로는 아무 처벌도 할 수 없겠네요. 이런 경우 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없는 건가요?
3. 기분
'11.12.27 4:21 PM (14.63.xxx.41)더럽네요
4. 흠..
'11.12.27 4:27 PM (112.148.xxx.164)우리나라 법의 한계죠 뭐..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했기때문에 저렇게 가벼워진것 같은데..합의와 상관없이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 법은 합의했다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만 있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니까요..
5. ㅇㅇ
'11.12.27 4:44 PM (222.112.xxx.184)강간의 천국...맞네요. 마무리까지 정말 깔끔하게 저 비유에 맞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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