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가봐요??
그런경우를 봐서요.
그럼 자녀와 같은학년도 배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가봐요??
그런경우를 봐서요.
그럼 자녀와 같은학년도 배정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학교 다닐 수 있구요. 같은 학년은 피하시던데요.
학년만 다르고 같은 학교 근무 가능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옆반 선생님이셨어요.
작년에 우리애 1학년때
다른반 선생님 아이가 같은 학년 다른반이더라구요
저 국민학생때 아빠랑 같은 학교다녔어요.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
한번은 동생이 아빠담임이 되어서 다른아이랑 동생이랑 반바꾸었네요.
추억속의 옛날이야기네요. 그리워요. 아빠가,,,,보고싶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에도 계세요~ 큰애, 작은애 친구 중에 같은 학년 담임쌤이고 뭐 그렇더라구요.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여기가 공무원 단지가 같이 있어서 선생님 엄마, 아빠들이 꽤 있어요.
같은학년도 하시던데요.1학년때 울아이 담임쌤 딸이 옆반이었어요...그 전에는 1학년 안 맡으셨는데 자신의 아이가 1학년이라 1학년 맡으셨다고 하더군요.근데 1학년엄마들 맘을 잘 알고 계셔서 좋았어요.애들 굉장히 잘 배려해주고 한명씩 꼭꼭 안아주시고...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답글 답니다.
부모가 교사 아니라도
부모의 직장과 가까운 학교에 입학, 전학이 가능합니다.
같은 학년 부장선생인 경우 있었어요. 나쁜 점 없었어요.
요즘은 교사도 학생처럼 집근처로 배정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학교로 발령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도 집주소에 따라 그 학교에 취학하구요.
그런경우봤는데요 다른학년이라도 엄청 가쉽거리대상되어요 현명한 엄마라면 그리 안하겠네요..
울 아들 일학년때
담임 선생님 딸내미 같은 일학년....
그래서 일학년 지원하거나 같음.
숙제나 뭐 준비물 체험학습 등등 ....편하더라구요 같아요
같은 엄마로서 이해도 됐지만,
갠 적인 욕심으론 별로.
담임 기피 대상
시부모를 같이 사는 선생님
고 3 자녀 둔 선생님
일학년 입학 시킨 선생님....
같은 학군 아니더라도 입학 가능합니다. 초등교육법 안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장전입 아닙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면 불편한 점도 많기에 주소를 이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불법 사항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그리고 학교의 교장 교감샘께서도 자녀가 있는 학년에 배정 안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초등이 내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너무 예민해 하지 맙시다.
같은 학교 다닌다고 상 더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 하도 여러경우가 있어서 일반화 하긴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서 지켜본 봐로는 그렇네요.
딸내미 1학년 같은반 아이의 엄마-선생님이 다른 반 담임이셨어요. 그니까 같은학년의 다른반이셨죠
아이반 선생님 학교에서 좋기로 유명한 선생님..
올해 그 아이와 다른반이 됐는데, 울아이반은 평판 나쁜 선생님
그아인 너무 좋은 선생님반... 알아서 좋은선생님 반에 넣더라고요
작년님..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시네요. 아이 반 배정하는거 ..더구나 진급하는 경우에 반 골라 넣는것 못합니다. 배정원칙이 엄연히 있는데요. 행여 그런 오해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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