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음 달 초가 배당일이고 전세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대리인에게 이사 나간다고 했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낙찰자 대리인이 배당일까지 이사나가야 하고 안 그러면 월세로 전환할거라고
이사 나갈동안 월세 비용을 내야한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경매진행 하는 중에 전세 계약일이 지났구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갱신되는 계약일까지 못살고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음 달 초가 배당일이고 전세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대리인에게 이사 나간다고 했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낙찰자 대리인이 배당일까지 이사나가야 하고 안 그러면 월세로 전환할거라고
이사 나갈동안 월세 비용을 내야한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경매진행 하는 중에 전세 계약일이 지났구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갱신되는 계약일까지 못살고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배당일에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좀 너무하네요.
돈 받고 안나갈까봐 미리 수 쓰는 거 같은데, 월세든 뭐든 무슨 돈을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원글님이 그 주인한테 보증금 맡겨놓은 것도 없고, 월세계약서를 쓴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윗님들 그렇지 않아요
경배진행중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배당일에 나가야 해요
그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월세 줘야 하는거 맞습니다. 배당금을 받을려면 낙찰자의 도장을 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는데요. 원칙은 집을 빼는것과 동시에 낙찰자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안나가고 버티는거는 선순위세입자가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거나 후순위
전세입자라 배당에서 전세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