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577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49 “복지? 돈 없어 못해!” 발목 잡는 <조선> <.. 그랜드슬램 2012/03/15 800
83848 락앤락 같은 프라스틱류 밀폐용기,, 수십개씩 갖고 계시나요? 4 너무 많은 .. 2012/03/15 1,941
83847 화이트데이 땜에 살 찌는 소리.. 2 ^^미소 2012/03/15 898
83846 여러분이라면 여행 가실수 있겠어요? 12 이런상황 2012/03/15 2,876
83845 영어책-리딩레벨 2와 3사이를 연결해줄 책이 뭐가 있을까요? 8 엄마표 2012/03/15 3,649
83844 시사평론가 고성국씨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13 .. 2012/03/15 1,624
83843 12월생과 뱀띠 중에 어떤게 더 좋을까요? 9 이런고민 참.. 2012/03/15 9,064
83842 직장맘 아이들은 회장, 부회장 나오지 말란 밑에 글때문에 씁니다.. 20 봄날 2012/03/15 3,829
83841 보통의 연애 -보신 분 계세요? 8 호평일색 2012/03/15 1,461
83840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 과반수 득표로 하나요? 1 제대로 투표.. 2012/03/15 1,692
83839 유치원에서 자꾸 한 아이한테 맞아요 1 하루 2012/03/15 788
83838 토마토가 비싸네요. 11 다이어트중 2012/03/15 2,890
83837 삼촌이 아이랑놀아주는데 ... 9 삼촌땜에 2012/03/15 1,743
83836 남편이 신용불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7 신용불량 2012/03/15 6,091
83835 한시간 남았어요 6 이제어디로 2012/03/15 1,727
83834 유아발레학원 추천해주세요 이젠엄마 2012/03/15 952
83833 29처자 남자는 어디서 만나야 하는걸까요? 4 .. 2012/03/15 1,942
83832 고견부탁해요 2 사람 2012/03/15 997
83831 항암치료중인 분께 어떤 관심이 필요할까요? 5 하프타임 2012/03/15 1,445
83830 다른집 요리냄새가 집에 왜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3 ..... 2012/03/15 1,532
83829 제일 맛난것은 라면이구만요 역시 2012/03/15 787
83828 우루사 춤 추는 차범근 아저씨, 차두리 선수,, 뽀샵인가요? 진.. 3 차두리 부자.. 2012/03/15 1,876
83827 가기싫은 병원 1순위....산부인과..ㅠㅠ 10 병원 2012/03/15 2,745
83826 집에서 항상 꼬리꼬리한 청국장 냄새가 나요 ㅠ.ㅠ 9 부끄럽구요 2012/03/15 8,427
83825 절 조금 무서워 하는것 같아요 ㅠ.,ㅠ 27 남편이 2012/03/15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