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592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52 고기에 양념을 해서 굽거나 볶으면 꼭 타네요ㅠ 8 .... 2012/03/21 1,948
86351 좀 무식한 질문입니다..^^;; 4 갑상선 검사.. 2012/03/21 1,298
86350 속상한 하루... 3 놀란토끼 2012/03/21 1,474
86349 젊었을때 생리기간4일정도로 짧았던 분들, 조기폐경 안오셨나요? .. 11 걱정걱정 2012/03/21 10,047
86348 아이가 항생제먹은후 몸이 좀 이상해요 6 2012/03/21 2,995
86347 층간소음땜에 정말 돌아버릴거 같아요 17 DD 2012/03/21 3,195
86346 저렴하면서도 알찬 딸기체험농장 없을까용?? 3 왕추천부탁^.. 2012/03/21 2,684
86345 3000원으로 원조맛집 표절하기 57 투척 2012/03/21 8,798
86344 미니믹서가 모터가 타버렸다면... 7 불량주부 2012/03/21 3,724
86343 사랑앓이)노처녀 입니다.도와 주세요! 38 . 2012/03/21 8,062
86342 마녀스프.~~ 8 마녀 2012/03/21 3,559
86341 라이스페이퍼 대신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5 .. 2012/03/21 3,399
86340 올리브 오일 가글 치아 마모되거나 충치있어도 상관없나요? 7 888 2012/03/21 8,128
86339 여중생이 훈계하던 여교사 뺨 수십차례 때려 116 ..... 2012/03/21 13,693
86338 목욕탕에서 등미는것, 발 각질 벗기는것 까지 빌려 달라네요 8 내가 비정상.. 2012/03/21 3,085
86337 아이패드로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E북 다운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 2012/03/21 1,261
86336 공부방문을 닫아야하나요? 10 공부 2012/03/21 3,697
86335 日후쿠시마 쌀, 은밀히 팔리고 있다 1 제이피뉴스 2012/03/21 1,170
86334 엄마가 수학 끼고 가르치는 분들 공부 따로 하시나요 아님.. 1 ^^ 2012/03/21 1,384
86333 이파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네요 9 2012/03/21 9,180
86332 프런코 재방 보는데요 8 2012/03/21 1,675
86331 상담신청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2 ........ 2012/03/21 1,188
86330 사이버 보육교사 자격증,, 5 금강초롱 2012/03/21 2,101
86329 리홈이나 쿠첸 어떤가요? 3 쿠쿠싫어요 2012/03/21 1,338
86328 밥한먹는 11살 마른 여자아이 홍이장군 어떤가요? 1 ㅇㅇ 2012/03/21 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