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06 겨울바람 나부끼는 푸른 통영 속으로 둘리 2011/12/27 571
53005 너무달은김치..익혀도 달아요 어떡하죠?? 4 우리집 2011/12/27 1,116
53004 제주도 배에 차 실고 가보신 분(인천이나 평택에서) 8 제주도 2011/12/27 6,815
53003 제주도 대명콘도 깨끗하나요?? 10 ** 2011/12/27 2,426
53002 강원도에 5살 아이랑 갈만한 곳 추천해 주세요 .. 2011/12/27 960
53001 초등1학년 방학땐 뭘 하면 좋을까요? 2 .. 2011/12/27 751
53000 욕이 편해질까봐 두려워요...^^ 3 피리지니 2011/12/27 604
52999 어그신으면 진짜 발 안 시려워요? 13 삐리리 2011/12/27 3,312
52998 전기밥솥에 밥해서 몇시간 꽂아두고 사세요? 11 밥이닷 2011/12/27 2,081
52997 '로봇 교도관' 등장이오 sooge 2011/12/27 692
52996 리모컨키 복사비용 ,, 2011/12/27 1,400
52995 수제쿠키 주문할 수 있는 곳? 1 추천요 2011/12/27 765
52994 아침내내 82자게있다가..나가기전...문득.. 30 ,. 2011/12/27 3,150
52993 나만 이런가 궁금하네요 6 다른 사람은.. 2011/12/27 1,545
52992 제주도를 잘 아시는 회원님들... 10 .... 2011/12/27 1,494
52991 세탁기 탈수 3 히란야 2011/12/27 858
52990 저 죽을 것 같아요....컴자료가 날라갔어요.제발도와주세요 20 패닉 2011/12/27 2,393
52989 임신3개월인데.. 요새 코피가 자주나요. 5 임산부 2011/12/27 1,259
52988 kbs연기대상 후보에 김영철?? 5 엥~ 2011/12/27 1,721
52987 대표적인 남자 사이트 소개해 주세요 4 며칠동안 궁.. 2011/12/27 3,379
52986 오랜만에 어제 놀러와를 봤는데,조규찬씨..... 2 놀러와~ 2011/12/27 2,186
52985 12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1/12/27 799
52984 남편이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다는데 5 ... 2011/12/27 1,572
52983 우리나라 선관위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부정선거로 난리네요.. 3 량스 2011/12/27 925
52982 편식 심하고 집착 강한 아이,어떻게할까요? 6 ㄷㄷ 2011/12/2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