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전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고민이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1-12-26 08:28:02

1월이면 전세들어온지 2년째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인상되었고요ㅠ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1.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 건지요?

2.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제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계약서는 2년째 되는 그 날에 만나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만나서 쓰는데 날짜를 2년째 되는 날로 미리 쓰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2.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없어요
    '11.12.26 8:40 AM (113.199.xxx.51) - 삭제된댓글

    복비는 없구요
    문구점가면 계약서 양식 팔아요 그거 쌍방이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구요
    당일에 만나 쓰면 좋은데 쌍방간에 시간이 맞을때 작성하시면 되요

  • 2. ^^
    '11.12.26 9:50 AM (112.151.xxx.110)

    윗님 말씀하신대로 두분이 만나서 하셔도 되고 그게 좀 찜찜하다 싶으시면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는데 그게 부동산 마다 부르는게 값이더라고요. 서비스 차원에서(다음 거래 때 이용해 달라고) 그냥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만나봤다네요. 보통은 집 주인 측에서 밥값 명목으로 몇만원 지급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10만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긴해요. 전세금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새로 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시구요.

  • 3. 2번 재계약
    '11.12.26 10:02 AM (119.71.xxx.149)

    2번 재계약하고 5년째 살고있어요
    처음 재계약시엔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와서 인상금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로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번째는 제가 계약서 다운받아 인상금액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 받았구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두개인거죠

  • 4. 2번 재계약
    '11.12.26 10:46 AM (119.71.xxx.149)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하시게 되면 특약 사항에 등기부등본 확인한 날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의 책임소재에 관해 명기하세요
    그리고 인상분은 꼭 통장으로 입금하시구요
    작성 날짜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로 해도되고 그전에 한다면 새로 날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주인분과 협의하심 될 듯해요

  • 5. 재계약시
    '11.12.26 10:59 AM (125.143.xxx.117)

    확정일자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시 받는 일자로 되세요.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시고 확정일자도 오른 금액만 따로 받으셔야..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됩니다.
    집에 대출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현재 대출이 있는데..내가 전세 들어오고나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꼭 오른 금액만 계약서 쓰셔서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 6. 고민이
    '11.12.26 1:58 PM (114.202.xxx.49)

    아침에 대출상담하러 은행 돌아다니고...심란한 마음으로 들어와봤더니 친절한 댓글들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81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 우꼬살자 2012/02/02 680
65280 당뇨에 좋은 울금분말가루 파는 곳을 알고싶습니다. 1 울금이요~~.. 2012/02/02 2,482
65279 해품달에서..조선시대 성인남자들 면도 했나요...? 8 ..... 2012/02/02 3,009
65278 세살 아기 미술학원에서 입힐 놀이옷 찾아요. 2 놀이옷 2012/02/02 540
65277 질문드려요? 답답 2012/02/02 312
65276 국가유공자자녀 혜택 아시는분께 여쭤봐요. 7 다시 2012/02/02 8,508
65275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11 이럴수가 2012/02/02 2,489
65274 쥬서기요 젤 작고 간단한거 추천해주세요 1 queen2.. 2012/02/02 884
65273 보육료지원 내용중에서 자동차 ........ 2012/02/02 702
65272 공룡 도감 추천해 주세요. 3 미세스 2012/02/02 715
65271 평범하게 사는 행복이 있나요? 12 ... 2012/02/02 2,917
65270 소주 말고............ 11 만으로 30.. 2012/02/02 1,269
65269 한가인은 왜 연기를 하는걸까? 36 .. 2012/02/02 9,455
65268 오늘 해품달 안하는 날인줄 알았어요. 8 미쵸미쵸 2012/02/02 1,514
65267 부동산 명의 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 2012/02/02 392
65266 셀프도배 해보신분.. 16 바느질하는 .. 2012/02/02 2,016
65265 엮이고 싶지 않은 아줌마와 자꾸 엮이게 되네요..ㅠㅠ 14 에휴... 2012/02/02 3,444
65264 팀장노릇하기 3 팀장 2012/02/02 824
65263 해품달에선.. 14 웃음조각*^.. 2012/02/02 2,801
65262 우리나라 12.31일 특별한 축제 있나요?? 2 숙제 2012/02/02 433
65261 새마을금고 거래하신 분들 5 세금질문 2012/02/02 1,789
65260 이혼시 아이 양육료 안받으면 성을 바꿀수있나요? 3 홀로설준비중.. 2012/02/02 1,408
65259 한파로 후쿠시마원전 파이프 동파…방사성 오염수 8.5t 유출 5 死海 2012/02/02 1,598
65258 날씨가 언제까지 추운지 아세요? 3 둥글 2012/02/02 1,412
65257 원전사고...꼭 한 번쯤 읽고 지나가셨음... 9 체르노빌과후.. 2012/02/02 2,965